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의료보호 1종 의료비 혜택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복지이사 (210.♡.240.230) 작성일 03-07-15 00:00    조회 28,841회

본문

"▷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는데, 1종 수급자는 급여범위 내에서는 입원시 식대 일부를 제외
하고는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입원시 급여비의 약20%를 수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약8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읍니다.

▷ 그러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수급자는 장기간 입원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어, 더이상의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 이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불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대불금제도를 두고 있읍니다. 대불금 제
도는 비교적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적은 외래진료에는 적용하지 않고, 입원진료에 적용하고 있는데 본
인부담금에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에 의료급여비 대불 신청을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진료비 대불이 이
루어짐

▷ 참고로, 진료비 대불금은 추후에 시ㆍ군ㆍ구에 상환 하여야 함



***의료보호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장증이나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2종 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인 부담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주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이 우선
되어야 하므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
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조사하여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수
급권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과 2종수급권자로 나눠지며 1종수급권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전액을 지원 받으므로 본인부담금이 없고 2종수급권자는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는 입원·외래 진료시 80%는 국가에서 지원되며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입원시---- (기준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

- 1종: 외래,입원시 무료
- 2종: 진료당 자부담율
♣ 외래: 1,500원
♣ 입원: 20% - 금액: 한도없음

의료비가 많은 경우 대납이 가능 합니다(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은 무료, 그 외 진료비)

- 이율: 무이자
- 상환방법: 3개월 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
♣ 10만원미만: 3회
♣ 10-30만원미만:
♣ 8회 30만원이상:12회
-재원 : 의료보호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 하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