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무/외부공모

ed283f6c73aa0a99744d84f07ee2e2bd_1555068111_0391.png 홈 > 상담실 > 회무/외부공모

[re] 박한규이사님..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는장애연금을받을수없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한규 (219.♡.2.223) 작성일 06-02-08 18:48    조회 5,838회

본문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의 등급과 판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으로 처리를 하여 산재를 신청 할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환우들이 소송을 통하여 산재를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연금 공단의 경우 발병의 진단 후 1년이 지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이 됩니다.



>als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저는 사학연금에 181개월차이고요....'
>전산실에서 일합니다..스트레스.....과로..가 많은 일입니다.....
>
>아래는 사학연금홈피에서 사례로 Als 관련된게 있어서 긁은 내용입니다...
>
>-----------------------------------------------------------------------------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운동신경원질환(전각세포질환)” 및 “진행성 근위축증”이 발병한 경우
>
>인적사항
>ㅇ 담 당 직 무 : 영어교사
>ㅇ 재 직 기 간 : 18년 8개월(만42세)
>ㅇ 평소건강상태 : 정 상
>
>
>상병명
>1. 운동신경원 질환(전각세포 질환)
>2. 진행성 근위축증
>
>
>상병경위
>상병인은 2001.9.5(수) 영어회화 수업 중 갑자기 양다리의 장딴지가 당기면서 머리에 고열이 나고 성대 및 후두의 통증과 더불어 혀의 부분마비 증세가 있어 조퇴하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해당 상병으로 진단되어 요양함.
>
>
>심의결정
>부결
>
>
>결정이유
>"운동신경원 질환, 진행성 근위축증"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그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으로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에 직무수행상의 과로가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자료나 근거가 없으므로 상병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