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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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12-23 11:15    조회 2,9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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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루게릭병협회에서는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기부금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한국루게릭병협회에 보내주신 회비 및 후원금은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나눔과 변함없는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까지의 기부금 및
      기부자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후원회원.
 

  

  2. 기부금영수증 작성: 기부자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증 앞번호(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부내용란에는 기부내역을 월별로 나누어 정확하게 기입하여 신청.
       (일련번호, 기부금 모집처, 발급일은 기입하지 마세요.)

  3. 신청접수: 02) 741-3773
                       이메일: sollenj4911@hanmail.net


  4. 발송방법: 메일로 보내주신 기부금영수증 원본은 입금확인 후에
                          한국루게릭병협회의 직인을 찍어 다시 PDF파일로 전송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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