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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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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09-05 19:01    조회 4,0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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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페지에 관련한 법안 총 3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2016년에 이미 권고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없이 만 65세가 되는 날, 활동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다른 제도로

자동 전환해버리는 제도간의 미스매치를 알면서도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발뺌하는 보건복지부 정책국에

우리의 요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65세 환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만 65세이신 환우, 65세 이상이신 환우,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환우는

빠짐없이 붙임글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sollenj4911@hanmail.net

    * 문의: 02) 741-3773,  011-246-2401(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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