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5-10-16 12:13    조회 10,750회

본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의 희망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대상: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에 고시된 질환에 해당되는 환자
               
(최저생계비 기준 250% 이하)

   ◆ 사업내용
   
* 1인당 최대 500만원내 의료비 실비 지원
   
* 입원·수술비 및 희귀의약품(최대 300만원)
   
* 외래·재활치료비 및 검사비(최대 100만원)
      
※ 수급자 및 차상위 환자 중 입원·수술비 1,000만원 이상인 자는
           
특별심사에 의해 최대 500만원 지원
    
* 희귀의약품 : 식약청 허가 의약품, 한국희귀의약품센터 공급 의약품
     
※ 지원제외항목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단, 불가피한사유(다인실부족, 의료적상황)로 인한 상급병실료는 지원
               
- 다인실부족인 경우 : 병원 상급병실료확인서 제출(최대7일 지원)
              
- 의료적상황인 경우 : 재단 상급병실이용확인서 제출(지원일 제한 無)
      
* 지원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 지원절차
   
*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전문가 상담)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지원ㆍ신청)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주1회)심사 및 통보
   
* 협약병원(전국68여개)

   ◆ 지원 신청방법
    
* 협약병원 사회복지팀(사회복지사)을 통해 신청
    
* 매주 화요일까지 우편, 팩스, e-mail 접수(휴일인 경우 전일)
         
(팩스, e-mail 신청시 해당서류 원본 추후 우편발송)
    * 주소 : (110-726)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 청계11빌딩 12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 Tel : 02)2261-2293 Fax : 02)2261-2294 E-mail : lifrare@naver.com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의료비 지원대상자 추천서(재단서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사본
        
- 진단서(의사소견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해당자 제출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관련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내 성인별 각 1부)
        
- 회사원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 및 일용직 : 소득증명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 부채증명서
         
- 희귀의약품 신청자 : 처방전,환자 명의 통장 사본
         
- 주택관련서류 : 자가(등기부등본), 전월세(전월세계약서), 무상거주 (무상거주확인서)
         
- 중간진료비 계산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