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루게릭병협회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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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0-07-05 14:56    조회 25,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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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루게릭병협회가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소득세법 시행령」제80 제 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는
공익성이 인정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5 년마다 재지정합니다.

이제 한국루게릭병협회에 회비 및 후원금 등을 보내주신 분들은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20%의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은 소득금액의 15%, 점차 늘어날 예정)

사무국은 오는 12월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공지 후 기부금영수증을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기부금영수증에는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회비와 후원금 내역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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