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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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3-08-23 08:05 조회 13,498회- 홍보 리플렛(표지).pdf (1.5M) 111회 다운로드 | DATE : 2013-08-23 08: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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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련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문의 -
◆ 기간 : 2013. 8.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신청 불가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등
◆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
- 입원중인 병원의 사회복지팀(의료사회복지사)에도 문의 가능
※ 최종 지원액 : 구간별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1회 지원 원칙(질병이 다른 경우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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