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루게릭병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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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9-11-04 23:47 조회 16,969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hwp (14.5K) 115회 다운로드 | DATE : 2009-11-05 17: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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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가 드디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증을 발부받은 협회는 그동안 환우들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선정하는 소득세법상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추천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정 금액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모방식(경쟁)으로 사업 신청(proposal)을 제출 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재원은 중앙정부의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행정안전부 예산(연 150억 원)을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시․도의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비 지원은 선진국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서 정부의 지원비용이 대략
30~6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의 확정 및 회계처리,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 이외의 지원 방법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조세 감면, 우편요금 지원, 행정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한 사무실 및 공공시설 등 공동 사용, 보조금 사업단체의 행사 후원 명칭 사용 등
행정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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