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 등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서울시 국한)-신청서류 보완 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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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4-10-16 11:21 조회 250회- 붙임. 호흡기 임대료지원사업 신청서류.hwp (69.5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4-10-16 1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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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서울시 근육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환우께서는 인공호흡기 임대료(자부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지원대상
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근육장애인 중 인공호흡기 처방을 받아 임대 중이신 분
※ 신청 가능한 상병코드는 위의 파일 신청서 참고
(지원서 상에 상병코드 체크란이 있습니다.)
나. 2024.1.1.이후 인공호흡기 임대료 자부담이 있는 분
다. 건강보험을 납부 중이신 분
※ 수급자의 경우 무상대여이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라. 위의 “가”, “나”, “다”에 모두 해당되시는 분
2.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만원 ※ 지급예정일 2024년 12월 중순
3. 신청기간: 2024년 10월 07일 ~ 2024년 11월 15일
4.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신청방법: 서울복지포털에 신청파일 다운로드 및 업로드
(로그인 하지 않아도 간편인증 만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복지포털 <근육장애인 인공호흡기 임대료 지원사업> 페이지에서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 https://wis.seoul.go.kr/was/mis/misInfo.do
▶ 신청서류 중 '현금급여지급내역서' 자주 오류 발생
'요양비급여내역'과 '자부담영수증', 대체서류로 추가인정
∎문의: 협회 사무국(02-741-3773), 한국근육장애인협회(02-2654-439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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