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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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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2-01-02 00:00    조회 11,6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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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참여연대 글에서 퍼온 글입니다.
사전 양해를 얻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환우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하여 다음을 게재합니다.



편집시간 : 2001년10월18일 03:25
한재각 hanclk@pspd.org
시민과학센터


"성체줄기세포, 윤리적 대안이며 의학적 가능성도 충분"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 심포지엄



생명공학발전에 따라 인간배아연구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쟁이 첨예한 가운데 '성체줄기세포'연구가 윤
리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의학적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2시 방송통신대학
에서 개최된 '인간줄기세포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및 대안'심포지엄에서 서울수의대 강경선 교수는 이같
이 주장하고 "성체줄기세포연구가 윤리적 논쟁에 놓여있는 인간배아연구의 대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참
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주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둘러
싸고, 생명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생명공학기술 육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다.

의학적 가능성과 윤리적 대안으로서의 연구의 격돌

이번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발표를 맡은 김철근 교수(대한줄기세포연구회 회원,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현재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으며 얼마전 줄기세포주를 확립했다고 발표한 인물. 김 교수는 발
표문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의 가능성과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윤리적 문제라는 한계는 존재하지
만, 인류의 질병에 대한 근원적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는 강경선 교수는 발표를 진행하면서 "맞춤 미용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성체줄기세포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성체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성체줄기세포의 하나인 제대혈(탯줄혈액)을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주)라이프코드의 연구
원인 아주대 혈액종양내과 김현수 교수는 줄기세포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국내의 줄기세포 연
구가 활성화되어야만 로열티 지불의 문제 등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
다.

생명윤리의 측면에서 바라본 인간배아의 지위

특히 지정토론에서는 줄기세포 연구의 재료인 배아를 사용함에 있어서 '배아의 인간적 지위'에 대한 격
론이 벌어졌다. 의료사고 전문 신현호 변호사는 "현실적 측면에서 환자 치료를 위한 배아연구에 윤리적
가치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독교계를 대표하여 나온 안양병원 부
원장이며 한국누가회이사장인 박상은 박사는 "의학자의 입장에서도 배아가 인간과 동일한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정된 순간부터 배아는 인간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
했다. 한편 김상희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배아를 통한 연구의 성과가 크면 클수록 난자가 의료산
업의 재료로 이용될 것이며 여성의 몸이 상품화될 가능성 역시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줄기세포 연구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 기술발전이 우선인가? 윤리가 우선인가?

줄기세포 정책방향에 대해서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는 성체줄기세포가 연구의 자유와 의학적 유용
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타협점일수 있다는 논지의 발표와 함께 해외의 입
법동향에 대해 소개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위원인 김환석 교수는 바람직한 줄기세포 입법동향에 대
해 발표하면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골격안에서는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폐기될 배아연구
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은 다양한 목소리를 조율하는
합리적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정책 방향과 관련, 권혁찬 을지의대 산부인과 교수는 생명윤리의 문제나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라도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사회적 합의 도출 속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반면 자유토론시간에는 국회 과기정위 김영춘의원 보좌관이 나와 "생명공학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는 없이 윤리만 논의하는 상황"이라며 생명윤리법안이 생명공학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를 우려하기
도 했다.

보건복지부, 독자적으로 10월중 생명윤리관련법 제출 예정

현재 과기부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생명윤리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산업정책
과 김헌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 생명공학 관련 이슈들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법안 마련
을 위해 노력중임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에 법안이 나올 예정이며 과기부와의 협의 과정 속
에서 단일안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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