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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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3-15 09:30 조회 12,996회본문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무료제공
서울시, 최대 4년간 무료거주
수급권자이면서 1, 2급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전세주택이 무료제공된다.
서울시가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월세집이나 월세방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 세대주에게 전세주택을 최대 4년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이하의 주택을, 3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제공된다. 전세주택의 위치 및 건물은 입주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지만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은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세주택은 2년동안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2년 연장이가능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세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17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생활보장심의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 최종 확정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주택은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전세주택 무료입주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 파견, 후원결연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억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전세주택을 제공해야 하기에 접수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장애인수 세대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358
서울시, 최대 4년간 무료거주
수급권자이면서 1, 2급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전세주택이 무료제공된다.
서울시가 25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면서 월세집이나 월세방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인 세대주에게 전세주택을 최대 4년간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인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2천5백만원이하의 주택을, 3인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이 제공된다. 전세주택의 위치 및 건물은 입주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지만 임대차 계약 및 전세권 설정은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된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세주택은 2년동안 거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2년 연장이가능하다.
무료로 제공되는 전세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다음달 17일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생활보장심의원회의 심의와 서울시의 최종 확정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주택은 오는 4월부터 제공된다.
전세주택 무료입주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및 자원봉사자 가정도우미 파견, 후원결연 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6억원이라는 예산 안에서 전세주택을 제공해야 하기에 접수하는 모든 장애인에게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장애등급 무주택기간 장애인수 세대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02-3707-8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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