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의 단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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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2-04-23 00:00 조회 11,832회본문
본 협회는 국세기본법 제 13조 제 2항 및 동범 시행령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을 반포세무서장 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114-82-60695
고유번호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신고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의 명칭은 :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협회
고 유 사 업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퇴치하기위한 활동
이 의미는 저희 단체에서 기부금 및 회원으로부터의 회비등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 합니다.
한국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협회 회장 이 광 우
을 반포세무서장 명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114-82-60695
고유번호라 함은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부가가치신고등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의 명칭은 :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협회
고 유 사 업 :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퇴치하기위한 활동
이 의미는 저희 단체에서 기부금 및 회원으로부터의 회비등을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 합니다.
한국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 협회 회장 이 광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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