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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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3-15 09:29 조회 11,823회본문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인 저소득 장애인 전원에게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또 의원과 이·미용실 등도 전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천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 대상자를 내년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23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애수당을 월 1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30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에 7~10인승 승용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13만9천명에게 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장애수당 대상자를 내년부터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는 23만6천여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장애수당을 월 16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공공건물과 대형 민간시설, 300㎡ 이상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등에 한정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에 소규모 의원과 이·미용실 등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 등도 경사로나 장애인 전용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을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또 전동휠체어와 정형외과용 구두 등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는 한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 차량에 7~10인승 승용차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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