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간병비 2008년까지 소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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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8-04-05 18:53    조회 13,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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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를 착용한 1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던 간병비(월20만원)가
2007년 4월부터 소유재산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원제(월30만원)로 바뀌면서
여러 환우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환우 이광복님의 지속적인 투쟁(공지사항 71번 글 참조)과
여러 환우 가족들의 진정(자유게시판 105번,108번 글.복지상담실의 870번 답글 등)으로
중단됐던 간병비가 2008년까지라도 소급되어 지급된다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사무국은 지난 2일 이 사실을 통보받고, 간병비가 지급되다가
중단된 분들의 실태를 파악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41명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2009년부터는 재산실사를 통해서 간병비를 더 올릴 계획이라고 하니
협회는 우리의 실상을 관계기관에 알리는 데에 주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환우들의 복지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환우와 가족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복 환우의 민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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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민원건에 관해 우리부는 '07년 동사업의 지침개정은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단, 기 수혜자에 대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해온 간병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07년도 간병비 지원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간병비 지원이 중단된 기 수급자에 대하여 지원중단 시점부터 소급하여 '08.12.31까지 지원하되, 2009년 부터는 '08년도 사업지침에 따라 소득,재산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소급지원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지원중단자 현황을 파악한 후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 보건소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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