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인 부담금 산정 적용받는 개정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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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 02-11-12 00:00    조회 12,0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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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병 환자가 투여받는 자율신경용제는 의약품 분류번호에 의한 "123 자율신경용제"의 범주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의 안정화나 신경보호작용을 하는 약제등 근육병의 진행을 억제 할 수 있는 약제를

포함함. 한국 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 G70,G71,G12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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