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3년 가정간호 사업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 03-02-07 00:00 조회 12,763회본문
"서울시 2003년 가정간호 사업계획
ALS 환자인 경우 다음의 서식을 작성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을 하신 후 가정간호 환자등록이 되
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을 바랍니다.(해당 보건소에 서식이 비치)
*서식 :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가정간호 환자등록 카드, 가정간호 의료비 지급 청구서
가정간호 의뢰서, 생활실태조사서는 ALS환자의 경우 제외
1. 추진배경 : 서울시 차원에서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취약계층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국립의료원 외 15개 병원 (54번 내용 참조)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저 소득 환자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환자를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가정간호 사업소,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로
연계한후 가정방문료 지원
3. 의료비 지원 범위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의료비를 월 8회 한하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의 교통비, 기본 방문료, 재료비 지원 (53번 게시판 참조)
- 비급여 항목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단 월 8회이상 가정간호를 받아야 할 특수상황(화상 욕창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 판단
을 하여 지원하되 보험 부담금 100%를 사업비에서 지원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시범 가정간호 사업소로부터 가정간호 서비스
를 제공 받는 경우 (질병의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는 독거 노인, 와상환자 등) 가정간호 방문료 지원
* 지원액 : 1회 방문료 25,000(기본 방문료 19,000,교통비 6,000) 재료비 별도 지원
4. 의료비 지원 지급기간
- 급여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로 기준, 단 부적격자로 결정이 된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달까지 지급
5. 심사 및 등록
-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여 등록을 바람
6. 의료비 청구 및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청구
*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신청자 또는 시범 가정간호사업소는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기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의료비를 환급 받거나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
관이 선납 후 요양병원이 보건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슴
- 의료비 지급
* 보건소장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보호자)의 진료 영수증 또는 시범 가
정간호사업소가 제출한 의료비 지급청구서를 확인 후 지급
* 지급 요청을 받은 보건 소장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7. 시범가정간호 사업부 사업기관
-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 가정 간호 사업소 (765-2261, 760-2082)
-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 (361-6691)
8. 업무 추진방법
- 보건소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외의 병. 의원으로부터 가정간호를 의뢰 받은 가정전문
간호사는 48시간 내에 환자를 방문을 하여야 하며
- 보건소 담당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관리되는 가정간호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간정간호
과정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9.의료비 청구
환자거주지 보건소로 매월 5일까지 가정간호 의료비를 청구
"
ALS 환자인 경우 다음의 서식을 작성 해당 보건소에 등록을 신청을 하신 후 가정간호 환자등록이 되
도록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을 바랍니다.(해당 보건소에 서식이 비치)
*서식 : 가정간호 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가정간호 환자등록 카드, 가정간호 의료비 지급 청구서
가정간호 의뢰서, 생활실태조사서는 ALS환자의 경우 제외
1. 추진배경 : 서울시 차원에서 병원이용이 어렵고 장기적인 전문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환자들에게 가정간호의료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취약계층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추진방법 :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국립의료원 외 15개 병원 (54번 내용 참조)에서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저 소득 환자의 가정간호 의료비지원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환자를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가정간호 사업소,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로
연계한후 가정방문료 지원
3. 의료비 지원 범위 :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기초 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틈새계층
가정간호 대상자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가정간호 의료비를 월 8회 한하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의 교통비, 기본 방문료, 재료비 지원 (53번 게시판 참조)
- 비급여 항목의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 단 월 8회이상 가정간호를 받아야 할 특수상황(화상 욕창등)이 발생할 경우 자체 판단
을 하여 지원하되 보험 부담금 100%를 사업비에서 지원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대상자가 시범 가정간호 사업소로부터 가정간호 서비스
를 제공 받는 경우 (질병의 특성상 전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병원 이용을 할 수 없는 독거 노인, 와상환자 등) 가정간호 방문료 지원
* 지원액 : 1회 방문료 25,000(기본 방문료 19,000,교통비 6,000) 재료비 별도 지원
4. 의료비 지원 지급기간
- 급여 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로 기준, 단 부적격자로 결정이 된경우는
그 결정이 있는 달까지 지급
5. 심사 및 등록
- 해당 보건소에 신청을 하여 등록을 바람
6. 의료비 청구 및 의료비 지급
- 의료비 청구
* 지원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신청자 또는 시범 가정간호사업소는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작성 기
지불한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 의료비를 환급 받거나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
관이 선납 후 요양병원이 보건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슴
- 의료비 지급
* 보건소장은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보호자)의 진료 영수증 또는 시범 가
정간호사업소가 제출한 의료비 지급청구서를 확인 후 지급
* 지급 요청을 받은 보건 소장은 익월 10일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7. 시범가정간호 사업부 사업기관
- 서울대 간호대학교 시범 가정 간호 사업소 (765-2261, 760-2082)
- 연세대 간호대학교 가정간호 .호스피스 연구소 (361-6691)
8. 업무 추진방법
- 보건소 또는 가정간호 실시 의료기관 이외의 병. 의원으로부터 가정간호를 의뢰 받은 가정전문
간호사는 48시간 내에 환자를 방문을 하여야 하며
- 보건소 담당 주치의 처방에 의하여 관리되는 가정간호 환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간정간호
과정을 보건소 담당자에게 유선 통보
9.의료비 청구
환자거주지 보건소로 매월 5일까지 가정간호 의료비를 청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