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헬퍼’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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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4-13 10:26 조회 9,133회본문
홈헬퍼’ 제도 운영
서울시는 중증(장애 1, 2급) 여성장애인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가사를 도와주는 ‘홈헬퍼’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홈헬퍼’란 여성장애인의 가정과 결연을 맺고, 임신과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 집안일을 하루 8시간씩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4월초 시내 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50명씩 홈헬퍼를 뽑아 교육시킨 뒤, 4월말부터 각 가정에 파견한다.
현재 서울에는 4만여명의 중중여성장애인이 있다.
홈헬퍼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관은 북부·강북·서부·성프란치스꼬·에덴·서울·방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홈헬퍼는 복지관에서 하루에 3만2천원씩 수당을 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02)3707-8356.
서울시는 중증(장애 1, 2급) 여성장애인 가운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가사를 도와주는 ‘홈헬퍼’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홈헬퍼’란 여성장애인의 가정과 결연을 맺고, 임신과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 집안일을 하루 8시간씩 도와주는 사람들을 말한다. 4월초 시내 7개 장애인복지관에서 50명씩 홈헬퍼를 뽑아 교육시킨 뒤, 4월말부터 각 가정에 파견한다.
현재 서울에는 4만여명의 중중여성장애인이 있다.
홈헬퍼 제도를 운영하는 복지관은 북부·강북·서부·성프란치스꼬·에덴·서울·방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홈헬퍼는 복지관에서 하루에 3만2천원씩 수당을 받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02)3707-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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