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원회 토의 안건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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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3-02 11:59 조회 12,988회본문
2006년도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정기 평의원회의 토의 및 결정사항을 아래에 공지합니다.
- 일시: 2007년 2월 27일(화요일)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13층 제 1회의실
- 참석자: 이광우(회장), 김진자(부회장), 성정준(총무이사), 박경석(재무이사), 박한규(섭외이사), 곽재희(복지이사), 홍윤호(무임소이사), 김종일(무임소이사), 김두응(감사), 김광국(진료자문위원장), 이순옥(경기강원지부장), 박승일(모친, 홍보대사)
보고 및 결정사항
1. 2006년 회기년도의 협회 운영 및 회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임.
2. 협회 재정에 대한 재무이사의 2006회기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협회의 재정상태는
동산 132,159,249원(이월금), 횡성 임야(1000평), 동대문 상가 등의 부동산이 있음을 보고함
(회의자료 참고).
3. 감사(김두응)의 재무, 회무보고가 있었음(회의자료 별첨).
4. 2007년 회기년도의 예산(안)이 상정 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토의 및 결정사항
1. 제 6회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정기 총회 및 학술회의 장소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날짜는 4월 29일(일요일) 또는 5월 6일(일요일)로 결정하였고, 장소는 환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결정되는 대로 곧 공지할 예정임).
2. 제 2차 이사회의(2006. 9. 5)에서 논의된 부산지부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지부장으로 이송자를 선임하였음.
3. 2007 회기년도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였음. 협회 운영의 활성화 및 협회의 설립취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료자문 위원회 연구지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향 후 점차 확대(증액)하기로 하였음.
4. 협회의 주용 사업목표 중의 하나인 환자 요양소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명 “루게릭 환자 요양소 건립” 사업을 2007 회기년도에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협회의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요양소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에 적립하기로 하였음. 요양소 건립 특별기금은 향 후 빠른 시일 내에 10억원 정도의 목표를 모금할 수 있도록 임원 및 회원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거나 독려하기로 하였음.
5. 협회의 창립 총회에서 채택한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회의자료 별첨) 정관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주요 개정 및 결정 내용은 1)총회에 관련한 사항 추가, 2) 협회의 업무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장 직제 신설, 3) 협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 강화 등임. 이들 정기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정관 수정안은 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됨.
기타 공지사항
이상 평의원회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공지함.
가. 협회의 회기년도(재무, 회무)는 당초 정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함.
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 따라서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교체됨.
다. 정회원의 입회는 입회원서, 정회원 추천서(1인), 년회비를 납부하며, 이사회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됨.
라. 협회 정관의 회원관리와 의무(제 11조) 규정에 따라 이전에 정회원으로 승인된 회원이라 하더라도 년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됨
마. 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은 점차 협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위한 정보교환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비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됨).
바. 협회를 위하여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유능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임원 적격자로 생각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주위 분이 협회에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사무실 전화: 2072-3215, 팩스: 762-5684
2007. 3. 2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총무이사 성정준
회 장 이광우
- 일시: 2007년 2월 27일(화요일)
-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13층 제 1회의실
- 참석자: 이광우(회장), 김진자(부회장), 성정준(총무이사), 박경석(재무이사), 박한규(섭외이사), 곽재희(복지이사), 홍윤호(무임소이사), 김종일(무임소이사), 김두응(감사), 김광국(진료자문위원장), 이순옥(경기강원지부장), 박승일(모친, 홍보대사)
보고 및 결정사항
1. 2006년 회기년도의 협회 운영 및 회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들임.
2. 협회 재정에 대한 재무이사의 2006회기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협회의 재정상태는
동산 132,159,249원(이월금), 횡성 임야(1000평), 동대문 상가 등의 부동산이 있음을 보고함
(회의자료 참고).
3. 감사(김두응)의 재무, 회무보고가 있었음(회의자료 별첨).
4. 2007년 회기년도의 예산(안)이 상정 되었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토의 및 결정사항
1. 제 6회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정기 총회 및 학술회의 장소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음. 날짜는 4월 29일(일요일) 또는 5월 6일(일요일)로 결정하였고, 장소는 환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결정되는 대로 곧 공지할 예정임).
2. 제 2차 이사회의(2006. 9. 5)에서 논의된 부산지부 설립을 인가하였으며 지부장으로 이송자를 선임하였음.
3. 2007 회기년도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였음. 협회 운영의 활성화 및 협회의 설립취지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료자문 위원회 연구지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향 후 점차 확대(증액)하기로 하였음.
4. 협회의 주용 사업목표 중의 하나인 환자 요양소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명 “루게릭 환자 요양소 건립” 사업을 2007 회기년도에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협회의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요양소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에 적립하기로 하였음. 요양소 건립 특별기금은 향 후 빠른 시일 내에 10억원 정도의 목표를 모금할 수 있도록 임원 및 회원이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거나 독려하기로 하였음.
5. 협회의 창립 총회에서 채택한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의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회의자료 별첨) 정관 개정(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주요 개정 및 결정 내용은 1)총회에 관련한 사항 추가, 2) 협회의 업무 효율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장 직제 신설, 3) 협회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 강화 등임. 이들 정기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정관 수정안은 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됨.
기타 공지사항
이상 평의원회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공지함.
가. 협회의 회기년도(재무, 회무)는 당초 정관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함.
나.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 따라서 임원의 임기는 협회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교체됨.
다. 정회원의 입회는 입회원서, 정회원 추천서(1인), 년회비를 납부하며, 이사회에서의 승인절차를 거치게 됨.
라. 협회 정관의 회원관리와 의무(제 11조) 규정에 따라 이전에 정회원으로 승인된 회원이라 하더라도 년회비를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됨
마. 협회 홈-페이지의 이용은 점차 협회의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을 위한 정보교환 목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비회원은 홈페이지 이용이 제한됨).
바. 협회를 위하여 활동하시기를 원하는 유능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임. 임원 적격자로 생각되는 회원이 있을 경우 본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주위 분이 협회에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람.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협회 사무실로 문의 바람. 사무실 전화: 2072-3215, 팩스: 762-5684
2007. 3. 2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총무이사 성정준
회 장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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