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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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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19-09-05 19:01    조회 6,1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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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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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법은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65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페지에 관련한 법안 총 3건이 발의되어

계류 중입니다. 2016년에 이미 권고한 바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의 자기 선택권 없이 만 65세가 되는 날, 활동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다른 제도로

자동 전환해버리는 제도간의 미스매치를 알면서도 예산문제 때문이라고 발뺌하는 보건복지부 정책국에

우리의 요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65세 환우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만 65세이신 환우, 만 65세 이상이신 환우, 내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환우는

빠짐없이 붙임글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이메일 sollenj4911@hanmail.net

    * 문의: 02) 741-3773,  011-246-2401(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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