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정관 안내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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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8-07-23 13:38 조회 13,906회본문
● 개정정관 안내말씀
본회의 사단법인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8년도 정기총회에 의해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단법인 한국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와 법원의 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정관은 “한국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이에 준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정관은 2008년도 정기총회의 양해결의에 의해
본회의 사단법인 추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추후 문구 및 조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은 우선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본회의 사단법인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
2008년도 정기총회에 의해 정관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사단법인 한국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허가와 법원의 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정관은 “한국 근위축성측삭경화증 협회” 정관으로
대내외적으로 이에 준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정관은 2008년도 정기총회의 양해결의에 의해
본회의 사단법인 추진을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해
추후 문구 및 조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정관은 우선 자료실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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