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정관 (2001.5 -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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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7-08-02 00:25 조회 2,922회본문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 한다.
제 2 조 (주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 예방 및 치료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한다.
근위축성 츠삭경화증의 치료보호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조기발견과 치료관리를 위한 진단검사 및 진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위한 치료보호시설의 개발 및 운영지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출판사업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육 및 홍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가정책의 개발지원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
제 5 조 (지부, 기구 설치)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둔다.
다만, 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지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로
본부 및 각시도 지부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제규정) 본회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및 회 비
제 7 조 (회원)
①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8 조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권리)
① 정회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이 원하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진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준수사항) 회원은 정관, 제규정 및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또는 제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간사 1명
감사 2명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제 12조 제 1항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족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 15 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보수) 사무총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별도규정에 의거 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조 (고문)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써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회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21 조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평 의 원 회
제 22 조 (구성)1.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평의원 각 2명.
본회 임원
제 23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4 조 (평의원 총회의 종류) 평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5조 (소집)
정기 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장)
회장은 평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평의원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의결사항) 평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지부설치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31 조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2 조 (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이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33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업무)
총무이사: 서무, 대외업무, 및 본호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학술이사: 학술회
간행이사: 소식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
재무이사: 일반 회계업무.
홍보이사: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섭외이사: 대외 섭외에 관한 사항.
복지이사: 본회에 관련된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이사: 홈페이지등 정보에 관한 업무.
무임소이사: 본회의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제 35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평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
평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36 조 (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타)
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진단등록사업 및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터를 둔다.
②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터의 조직, 운영등에 관여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8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성금
기부금
기타
제 39 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주요 동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양도, 교환,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서 규정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0 조 (수입자금의 예치) 본회의 재산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41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평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결산) 본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얻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평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보조) 본 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5 조 (회계사무) 본회의 회계사무 취급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 은 사항은 정부예산 회계법에 준한다.
제 46 조 (배당의 금지) 본회의 수입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칙
제 47 조(준칙)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5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인준받는 즉시 발효한다.
③ (경과조치) 본 정관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 한다.
제 2 조 (주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 예방 및 치료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한다.
근위축성 츠삭경화증의 치료보호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조기발견과 치료관리를 위한 진단검사 및 진료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등록관리사업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위한 치료보호시설의 개발 및 운영지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체계의 구축 및 운영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출판사업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육 및 홍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가정책의 개발지원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
제 5 조 (지부, 기구 설치)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둔다.
다만, 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지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로
본부 및 각시도 지부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제규정) 본회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및 회 비
제 7 조 (회원)
① 본 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8 조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권리)
① 정회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이 원하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진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회원의 준수사항) 회원은 정관, 제규정 및 제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또는 제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 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이사 15명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간사 1명
감사 2명
② 본회의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④ 임원 중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경우에는 제 12조 제 1항 제 3호에서 정하고 있는 정족수의 하한선에
미달하지 않은 때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4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 15 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된 직무를 수행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보수) 사무총장 이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별도규정에 의거 제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조 (고문)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써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회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21 조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평 의 원 회
제 22 조 (구성)1.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각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평의원 각 2명.
본회 임원
제 23 조 (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4 조 (평의원 총회의 종류) 평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5조 (소집)
정기 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임시 총회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장)
회장은 평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평의원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회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28 조 (의결사항) 평의원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지부설치 및 통폐합에 관한 사항.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 29 조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 30 조 (이사회의의 종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제 31 조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32 조 (의장)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이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33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은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업무)
총무이사: 서무, 대외업무, 및 본호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학술이사: 학술회
간행이사: 소식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
재무이사: 일반 회계업무.
홍보이사: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섭외이사: 대외 섭외에 관한 사항.
복지이사: 본회에 관련된 복지업무에 관한 사항.
정보이사: 홈페이지등 정보에 관한 업무.
무임소이사: 본회의 발전과 관련된 전반적 업무.
제 35 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운영,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평의원 총회에 부의할 사항.
평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에 의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 36 조 (위원회) 본회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타)
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진단등록사업 및
치료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터를 둔다.
②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종합연구센터의 조직, 운영등에 관여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38 조 (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회비
사업수익금
보조금
성금
기부금
기타
제 39 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부동산, 목적사업에 직접 필요한 주요 동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④ 기본재산을 양도, 교환, 매도, 증여, 기채, 담보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의원 총회에서 의결한다.
⑤ 제 1 항 내지 제 4 항에서 규정된 재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 40 조 (수입자금의 예치) 본회의 재산중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 41 조 (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42 조 (사업계획 및 예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 년도 개시 1 개월 전까지 편성하고 평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결산) 본회의 매년도 사업실적과 수지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얻은 다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평의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4 조 (보조) 본 회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 연구 및 학술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 45 조 (회계사무) 본회의 회계사무 취급에 관하여는 예산회계규정에 의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 은 사항은 정부예산 회계법에 준한다.
제 46 조 (배당의 금지) 본회의 수입금은 어떠한 형태로도 회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 7 장 부 칙
제 47 조(준칙)
①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② (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5월 27일 창립총회에서 인준받는 즉시 발효한다.
③ (경과조치) 본 정관시행 이전에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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