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개정 협회정관 (2007.5 - 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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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7-08-02 15:11 조회 2,845회본문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LS) 협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The Korean ALS Association)라 한다.
제 2 조 (주사무소)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퇴치하기 위한 연구, 예방 및 치료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가의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병행한다.
1. 근위축성 츠삭경화증의 치료보호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2.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및 지원
3.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조기발견과 치료관리를 위한 진단검사 및 진료
4.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5.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을 위한 치료보호시설의 개발 및 운영지원
6.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체계의 구축 및 운영
7.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 및 출판사업
8.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
9.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와 가족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교육 및 홍보
10. 근위축성 측삭경화증에 관련된 국가정책의 개발지원
11.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사업
제 5 조 (지부, 기구 설치)
①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및 각도에 지부를 둔다. 다만, 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지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통폐합할 수 있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설로 본부 및 각시도 지부에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 6 조 (제 규정) 본회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 장 회원 및 회비
제 7 조 (회원)
①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2. 특별회원
3. 명예회원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정액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 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고 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제 8 조 (입회절차)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 정회원 1인의 추천서, 소정의 입회비 및 초년도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사회에서 심의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 회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③ 회원은 본인이 원하면 회원 탈퇴서를 제출하고 자진 탈퇴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준수사항) 회원은 정관, 제 규정 및 제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의 징계와 자격정지)
① 회원으로서 본회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입회비 및 미납년도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사무국장 1명
4. 이사 17명 이내(당연직 이사 포함)
5. 감사 2명
제 13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② 부회장, 사무국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 14 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제 15 조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구성하며 본회의 유지운영과 관리 등에 대한 중요업무를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본회의 업무에 관하여 수입된 직무를 수행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협회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제 17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감사는 2년으로 하며 격년으로 1인씩 선출한다.
④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별도규정에 의거 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0조 (고문)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써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회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21 조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는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전문위원은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관련 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인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총회
제 22 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년1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 또는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재석회원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평의원회
제 23 조 (구성)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지부장 또는 각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평의원 각 2명.
2. 본회 임원
제 24 조 (평의원 총회의 종류) 평의원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25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평의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나 이사회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26 조 (의장)
① 회장은 평의원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27 조 (의결 정족수)
① 평의원 총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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