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제3차 이사회 결정사항 (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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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8-08-08 12:52 조회 2,862회본문
제 3차 한국근위축성 측삭경화증협회 이사회의
일시 : 2008년 4월 17일(목요일) 6:00PM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제1 회의실
* 참석자: 이광우(회장), 이순옥(부회장, 재무이사), 손복순(부회장, 복지위원장), 조광희(사무국장), 곽재희(복지이사), 이원규(부인, 학술, 정보이사), 김종일(홍보이사)
* 토의안건 및 결정사항1.
1. 제2차 이사회의 회의록을 수정없이 받아들임.
2.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명의 위원(예정)이 추천되었으며, 김태현, 이신우, 정명순, 우수연, 조영순, 곽재희, 조광희 회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었음.
3. 이광복 회원이 상정한 “간병비 지원사업 요청”에 관한 안건은 원안대로 총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3. 김대중 외 16명이 “정관개정 요청”(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정관개정 소위원회(김대중, 이원규, 조광희)의 토의를 거친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음. 주요 조정(안)은 현행 정관 중 사단법인 인가 요건에 맞추어 협회의 설립 목적을 환자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제 2조), 사업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제 4조), 회원의 참가를 확대하며(제 5조), 협회의 의결 주체인 평의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4.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전 협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인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으로 박권호, 김대중, 김봉수, 이원규, 조광희 회원을 임명하였음.
5. 협회의 사단법인 신청에 필수적인 협회 사무실은 협회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음.
2008. 4. 17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회장 이광우
일시 : 2008년 4월 17일(목요일) 6:00PM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제1 회의실
* 참석자: 이광우(회장), 이순옥(부회장, 재무이사), 손복순(부회장, 복지위원장), 조광희(사무국장), 곽재희(복지이사), 이원규(부인, 학술, 정보이사), 김종일(홍보이사)
* 토의안건 및 결정사항1.
1. 제2차 이사회의 회의록을 수정없이 받아들임.
2.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7명의 위원(예정)이 추천되었으며, 김태현, 이신우, 정명순, 우수연, 조영순, 곽재희, 조광희 회원 등이 위원으로 임명되었음.
3. 이광복 회원이 상정한 “간병비 지원사업 요청”에 관한 안건은 원안대로 총회를 거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3. 김대중 외 16명이 “정관개정 요청”(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관련하여 정관개정 소위원회(김대중, 이원규, 조광희)의 토의를 거친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되었음. 주요 조정(안)은 현행 정관 중 사단법인 인가 요건에 맞추어 협회의 설립 목적을 환자의 복지증진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제 2조), 사업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하고(제 4조), 회원의 참가를 확대하며(제 5조), 협회의 의결 주체인 평의원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었으며, 소위원회의 조정(안)을 원안대로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4. 협회의 사단법인 인가를 전 협회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인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위원으로 박권호, 김대중, 김봉수, 이원규, 조광희 회원을 임명하였음.
5. 협회의 사단법인 신청에 필수적인 협회 사무실은 협회의 현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기로 결정하였음.
2008. 4. 17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협회
회장 이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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