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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평의원회(이사회) 회의록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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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07-08-28 09:26    조회 2,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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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제2차 평의원회(이사회) 회의록



◯ 일시 : 2007년 6월 12일(화) 오후6시30분

◯ 장소 : 서울대병원 13층 제1회의실


◯ 회의 참석자 명단

이광우(회장)  이순옥(부회장·재무이사)  손복순(부회장·보건복지위원장)

조광희(사무국장)  이원규(학술·정보이사)  김종일(홍보이사)  최문환(섭외이사)

곽재희(복지이사·서울지부장)  임원재(재활이사)  유서홍(무임소이사)

김광국(진료자문위원장)  이신우(인천·경기·강원지부장)

원창연(대전·충청지부장) - 이상 13명 -



◯ 주요안건 및 결정사항


1. 신임임원진 상견례


1) 임원진 소개

2) 회장 인사 및 당부 말씀



2. 협회 소유 임야 매각의 건


1) 경과

① 협회는 2002년 9월 기증자 박성미 씨로부터 자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의 임야 2만여 평 중 1,000평을 기증받음.

② 협회는 상기 임야 1,000평을 회장 등 임원진 7명의 명의로 분할등기 완료함.

③ 기증자 박성미 씨가 자신 소유의 임야를 매각할 목적으로 기증한 땅을 제 3자에게 매각하기를 요청함.

④ 협회는 그동안 식수, 도로, 등기 외의 비용으로 약 1,000만원을 집행함.


2) 기증부지 현황

① 기증받은 부지는 기증자 소유의 전체 임야 중 중간에 위치하여 분리매각이 어려움.

② 요양소 부지로서는 접근성 등에서 적절하지 않음.


3) 의견

① 매각 반대 : 환우 및 가족들의 요양소 건립을 위한 희망을 유지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도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② 매각 찬성 : 오지 매각에 협회를 이용한 듯한 느낌이 있으며, 현재 내용증명 등 매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와 협회가 송사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4) 결정

① 현재의 매각진행상황을 파악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매각여부 및 매각대금을 결정한다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② 섭외이사는 법률적인 자문과 부동산 시세에 대한 자문을 섭외한다.

③ 회장은 매각 진행업무를 사무국장 외 3인(재무이사, 복지이사, 홍보이사)에게 위임하고 수임자는 현지 실사 및 매각진행여부에 대하여 조사한다.



3. 협회 통장 변경의 건


1) 경과

① 협회는 현재 총 4개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음.


2) 안건

① 통장의 정리

- 협회 명의의 통장 중 활용도가 미미한 통장을 정리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일부의 통장을 해지.

② 통장 관리주체의 변경

- "박승일과 함께 ALS를 이광우" 명의 통장의 관리주체의 변경.

- 박승일과 이광우의 이름이 달라 기부자의 혼란 초래.

- 현재 관리주체는 협회이고 기부금의 약 20%는 박승일 씨에게 지원하며 80%는 협회로 귀속.

- 박승일 홍보대사의 뜻에 따라 협회는 상기 기부금을 적립하여 요양소 건립기금을 조성 중.


3) 결정

① 현재 협회가 관리하는 "박승일과 함께 ALS를 이광우" 통장의 구좌는 해지하고 박승일 개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한다.

② 박승일 통장에 입금한 기부자가 기부증빙을 요구시에는 협회 명의로 증빙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③ 박승일 통장 모금액의 협회 기부여부 및 금액은 통장명의자가 결정한다.

④ 다음의 통장은 해지한다.

- 한국ALS협회 김진자

- 심우인 이광우

⑤ 협회 명의의 통장은 다음으로 단일화하여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널리 알린다.

- 신한은행 100-022-543111  예금주: 한국ALS협회



4. 회비 인하의 건 (발의자: 이원규)


1) 의견개진

① 현재 책정된 회비인 년 5만원은 과도함.

② 협회에 기부금을 내는 자는 그 기부금이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랄 것임.

③ 협회의 문턱을 낮추고 협회사업의 활성화 명목으로 회비 인하를 제안.


2) 토의

① 현상유지 의견

- 희귀난치성연합회(월 1만원) 등 타 관련단체 회비와 비교해 볼 때 년 5만원은 크게 부담되지 않는다.

② 인하의견

-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어야 한다.


3) 결정

① 표결에 의해 현상유지(년 5만원)로 결정.

②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게만 간병인 지원, 부의금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회비의 사용처, 회원혜택,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게시판에 게시하고 홍보한다.



5. 월별 정기지출 경비에 대한 재심의 건


1) 기존의 월별 지급내용

① 서울지부장 경비: 20만원/월, 각 지방지부장 경비: 10만원/월.

② 박승일 홍보대사 활동비: 30만원/월.


2) 의견

① 각 지부장에게 지부활동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통신비의 일부라도 지원해야 한다.

② 지부장 경비 10만원과 홍보대사 활동비 30만원의 지원은 상징적인 지원액으로서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정성의 표시이므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③ 지부장이 경비 지원을 받으면 회원들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고, 경비를 받지 않아야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경비지원을 폐지해야 한다. (원창연)

④ 서울지부장 경비도 타 지부장 경비와 같게 10만원으로 균일 지원해야 한다. 

⑤ 홍보대사는 명예직으로 고정 활동비 지불은 유례가 드물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박승일 씨에게도 오히려 누가 될 수 있으므로 활동비 지불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관례에 따라 우리 협회는 기부금 유치자에게 유치한 기부금액의 20%를 제 경비조로 일괄 지불하고 있으므로 따로 활동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원규)


3) 결정 

- 서울과 지방 구별없이 모든 지부장에게 월 10만원씩 경비를 지불하기로 조정함.

- 표결처리에 의해, 종전대로 홍보대사 박승일 씨에게 월 30만원씩 활동비를 지불하기로 결정함.



6. 부의금 지급의 건


1) 현재 지급안

① 투병 중인 회원인 환자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 화환 또는 부의금을 지급.

② 지급기준 : 10만원.


2) 결정

① 부의금을 현재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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