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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 돌보는 활동보조인, 시급 10%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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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광희 작성일 16-03-17 15:47    조회 3,5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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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장애 돌보는 활동보조인, 시급 10% 더 받는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과(044-202-3344), 배포일: 2016. 3. 15.

보건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을 찾기 어려웠던 사지마비, 행동발달 장애인 등 최중증 장애인도
활동보조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3월 16일부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그간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9000원)를 적용하여,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는
문제가 있어, 최중증 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3월부터 이런 최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68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가산급여를 도입하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연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산급여는 신체기능·자립생활 능력 등을 파악한 인정점수가 440점 이상인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한 달 약 391시간을 지원받는 장애인의 경우
최대 25만 9천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정점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행동발달장애가 심하여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은
지자체에 신청하여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적용해
활동보조인들이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현실적이지 못했던 활동보조 서비스의 동일한 시간당 단가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면
활동보조인이 업무 난도가 높은 최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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