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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익현 작성일 16-01-10 15:32    조회 2,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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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 하다가 제심사에서 탈락이 되었지만, 그시기에 산재가 성사되어 활동보조써비스를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오던 환우보호자께서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해오다가 기도절개를 하면서 써비스 시간(하루4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활동보조써비스를 이용하려고 대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 하였습니다.

이에 담당자는 활동보조써비스 에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로 넘어올 수 있지만, 법상 그렇게 바꿀수 없다 하였고, 만약 재심사에서 탈락이 되면 어쩌냐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요양원 가야지요" 라는 황당한 답변에 상처만 받고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환우들의 실정을 모르고 대하는 담당자의 언행도 문제지만,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환자를 위함이 아니라 행정편의만을 생각하는, 본 제도 취지를 반하는 잘못된 원칙이라 생각하는 바.

위 사정을 헤아려 바쁘시겠지만 협회에서 대신해서 알아바 주시기 바랍니다. 건승하세요.

댓글목록

허진님의 댓글

허진 작성일

하루 8시간 요양보호사 보호를 받고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를  하루 4시간 공단지원, 4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여 개인이 지급하다보니 부담이 늘기만하여 활동보조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법제도가 우리 환우들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만들어져있네요. ~~~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 제외규정에 노인장기요양 수급을 먼저 받던 자는 활동보조인제도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활동보조를 받다가 노인장기요양하는 분은 활동보조로 넘어올수 있다는 답변입니다. 이나마 얼마전에 개정이 되어 이정도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정보없이 노인장기요양을 받던 분들은 활동보조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했더니 규정만 얘기하고.... 앞으로 또 개정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음을 탄식했습니다. ㅠㅠ

힘을 모아 볼 방법이 없는지 안타까움만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