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진단서만으로 재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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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광희 작성일 14-11-07 19:17 조회 2,551회본문
우리 루게릭병(질병코드 G12.21)은 산정특례 재등록 때 근전도검사서 없이
임상진단서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요청, 확인한 내용입니다.
집 가까운 병원에서도 임상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만
불필요한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환자가 직접 내원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했더니
조금 감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평소에 약 등을 처방받기 위해
외래하시는 병원에 임상진단서를 요청하고, 공단지사에 갈 필요없이
병원에서 직접 산정특례 재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광우 회장님이 진료하시는 서울대병원에서는 환우의 내원없이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퍼옴>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란?
△지원대상은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의증은 제외)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서 지원범위는 해당 질환 및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이 되며 질병 군 입원진료,
CT· MRI· PET 및 약국 포함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5년이 종료예정인데 재등록 방법은?
△특례 재등록 대상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이며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 확인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재등록 시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
특례 재등록 기준은 희귀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신규 등록과 재등록 시
질병별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으며, 재등록 시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의 질병별 재등록 검사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재등록이 된다.
재등록 신청기간은 5년 적용기간 종료일 기준 3달 전부터 재등록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31일 종료자의 경우 10월 1일~12월 31일까지 3달간이다.
의사가 확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제출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댓글목록
안익현님의 댓글
안익현 작성일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