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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병 의료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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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13-06-25 15:25    조회 2,7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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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지원사업 신청서.hwp (37.5K) [36] DATE : 2013-06-21 11:37:09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KORD)에서는 조선일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시행이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에게
적절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희귀·난치성질환 환우와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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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조선일보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7명
▪ 지원내역 : 수술비 및 외래 진료비, 재활치료비, 가내 케어를 위한 의료용품 구입 및 대여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2백만원
▪ 지원기간 : 2013년 4월 ~ 2014년 2월
▪ 지급방법
① 선정대상자별로 지원기간동안 선지급한 의료비 영수증빙자료 및 서류를 제출
② 영수증빙자료 검토 후 1개월 이내에 선정대상자 본인 명의의 입금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제출서류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②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증 사본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진 원본 1부 (환우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한 사진)
⑤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환우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
⑥ 세목별과세증명서 원본 1부 (기간 : 2012년 1월 ~ 12월)
⑦ 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수급자인 경우에만 해당)
⑧ 부채증명서 원본 1부 (부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에서 누락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 2013년 6월 21일(금) ~ 2013년 7월 12일(금)
※ 2013년 7월 12일(금)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우편 및 내방접수
※ 연합회 가입단체는 개별 환우의 신청서를 가입단체장이 수합하여 일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120-8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340-27 현대싱그런 102동 B1F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조선일보와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함께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 앞
▪ 후 원 : 조선일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문 의 : 김진아 과장 02)714-552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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