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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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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10-02-03 12:41    조회 2,4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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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

 
1~3급 장애인 등에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2-03 10:00:09


대전시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대상을 이달부터 개별난방 가구에서 공동주택 중앙난방 가구로 확대 실시한다.


경감대상은 1~3급 등록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약 2만 2,000가구다.


할인율은 도시가스 사용 1입방미터(㎥) 당 81원으로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 기준으로 12% 정도이다. 대전시는 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가구당 평균 연 5만 5,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가스 할인을 받고자 하는 개별난방 가구는 종전과 같이 해당 서류를 충남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하면 되고, 새롭게 할인대상에 포함된 중앙난방 가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일괄 취합해 충남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할인이 적용되는 중앙난방 가구는 이달분부터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할인율이 적용된 요금 고지서는 다음달인 3월에 받아 볼 수 있다.


대전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실물경제 위축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의 가계 안정을 위해 중앙난방을 사용중인 저소득층 가구에게도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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