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도 감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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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10-03-15 21:17 조회 2,687회본문
지역난방 요금도 감면해 드립니다
연간 2만6,400원에서 최대 5만9,400원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4월 16일까지 신청 받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5 17:40:22
▲ 한국지역난방공사(정승일 사장)가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대상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에서 공동주택 거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매년 1회, 1년분(3월~익년 2월분) 감면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도의 경우, 6개월분(2009년 9월~2010년 2월)을 소급해 감면하는데 단지별 요금 부과 시에 할인 적용된다.
월 감면요금은 전용면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연간 최소 2만6,400원에서 최대 5만9,4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올 5월 이후 열요금 부과시 아파트 단지별로 일괄 감면되며 세대별 요금감면내역은 아파트 요금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송부된다.
감면대상은 2009년 9월~2010년 2월중 1개월 이상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독립유공자(권리이전받은 유족1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해당지사로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후에는 증빙자료를 해당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요금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2010년 3월 15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지사별 연락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2006년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이미 감면 받고 있으므로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2만6,400원에서 최대 5만9,400원 감면
한국지역난방공사, 4월 16일까지 신청 받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15 17:40:22
▲ 한국지역난방공사(정승일 사장)가 에너지 복지요금 감면제도 대상을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에서 공동주택 거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금 감면은 매년 1회, 1년분(3월~익년 2월분) 감면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2010년도의 경우, 6개월분(2009년 9월~2010년 2월)을 소급해 감면하는데 단지별 요금 부과 시에 할인 적용된다.
월 감면요금은 전용면적별로 차등 적용되는데, 연간 최소 2만6,400원에서 최대 5만9,4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올 5월 이후 열요금 부과시 아파트 단지별로 일괄 감면되며 세대별 요금감면내역은 아파트 요금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송부된다.
감면대상은 2009년 9월~2010년 2월중 1개월 이상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 독립유공자(권리이전받은 유족1인), 국가유공자(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1~3급 상이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해당지사로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후에는 증빙자료를 해당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요금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2010년 3월 15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증, 국가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수급자증명서 등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지사별 연락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는 2006년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이미 감면 받고 있으므로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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