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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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10-04-26 15:44 조회 2,724회본문
[공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goodjob)
등록일 : 2010.04.21 [09:52]
조 회 : 111
다 운 : 30
첨 부 : 2010년 시비추가 서식.hwp (14Kb) 3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성인: 국고보조사업 1등급(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
- 아동: 국고보조사업 3등급(6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기준 월 391만원)에 해당하는 자.
2. 지원시간
구분
아동
성인
비독거
독거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60시간
100시간
120시간
(인정점수
400점 미만)
18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
시비추가시간
최대 80시간
최대80시간
최대60시간
최대50시간
3. 신청접수: 2010.4.20(화) ~ 4.30(금)
4. 제출서류: 신청서, 소견서(또는 진단서)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명기 되었는지 확인철저.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60시간 및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수급자, 차상위포함) 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철저.
작성자 : 관리자(goodjob)
등록일 : 2010.04.21 [09:52]
조 회 : 111
다 운 : 30
첨 부 : 2010년 시비추가 서식.hwp (14Kb) 30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시비추가지원 신청 접수 안내
1. 지원대상
- 성인: 국고보조사업 1등급(100시간, 120시간, 18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 장애인.
- 아동: 국고보조사업 3등급(60시간) 중 사지마비 또는 와상장애인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4인기준 월 391만원)에 해당하는 자.
2. 지원시간
구분
아동
성인
비독거
독거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60시간
100시간
120시간
(인정점수
400점 미만)
180시간
(인정점수
400점 이상)
시비추가시간
최대 80시간
최대80시간
최대60시간
최대50시간
3. 신청접수: 2010.4.20(화) ~ 4.30(금)
4. 제출서류: 신청서, 소견서(또는 진단서)
신청자의 소견서(또는 진단서)상 장애상태가 “사지마비(또는 와상)” 명기 되었는지 확인철저.
아동의 경우 국고보조 60시간 및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수급자, 차상위포함) 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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