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지침개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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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10-01-14 11:22 조회 2,722회본문
□ 2010년 주요 개정사항 □
적용시기: 2010.01.01
○ 지원대상 질환 확대
- 111종 → 132종으로 확대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질환 14종 → 36종
※ 2010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132종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지원을 함.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36종 질환에 해당 대상자는 본 사업에 신청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등록증(H 카드)을 발급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공단 지사로 1년 이내 서면청구하도록 안내함
○ 지원대상자 신청조건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에서 제외하는 자
다) 자녀가 환자이고, 자녀의 친부모가 재혼하여 별도가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아닌 신청자의 친부모만을 부양의무자로 정함(변경)
라) 신청자 이혼 후 신청자의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아닌 신청자의 자녀만 부양의무자로 정함(신설)
○ 자동차 기준
- 자동차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자동차는 신청 시 기준으로만 확인하며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이여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② 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호흡보조기 대여료 특례자 제출 서류 변경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구비 → 호흡 보조기 처방전(별지 제 17호 서식)으로 변경
○ 소득․재산조사
- 시ㆍ군ㆍ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이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받아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의뢰함
적용시기: 2010.01.01
○ 지원대상 질환 확대
- 111종 → 132종으로 확대
-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은 질환 14종 → 36종
※ 2010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132종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지원을 함.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36종 질환에 해당 대상자는 본 사업에 신청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등록증(H 카드)을 발급하지 않으며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 후 공단 지사로 1년 이내 서면청구하도록 안내함
○ 지원대상자 신청조건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부양의무자가구
- 부양의무자가구에서 제외하는 자
다) 자녀가 환자이고, 자녀의 친부모가 재혼하여 별도가구를 이루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아닌 신청자의 친부모만을 부양의무자로 정함(변경)
라) 신청자 이혼 후 신청자의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구 범위가 아닌 신청자의 자녀만 부양의무자로 정함(신설)
○ 자동차 기준
- 자동차기준 : 환자가구 조사대상자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함.
※ 자동차는 신청 시 기준으로만 확인하며 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자가구의 차량가액의 합이 3,000만원 이상이여도 지원대상자로 선정 가능
①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 시 인정(자동차 보험가입서 등의 용도란에 사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기입되어 있는 경우 인정)
② 질병ㆍ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혈우병 환자인 경우와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인 경우
- 해당 환자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
○ 호흡보조기 대여료 특례자 제출 서류 변경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구비 → 호흡 보조기 처방전(별지 제 17호 서식)으로 변경
○ 소득․재산조사
- 시ㆍ군ㆍ구청장(통합조사관리팀) 이 소득ㆍ재산조사 실시
신청인으로부터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 18호 서식)를 받아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의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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