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완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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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1-06 11:07 조회 2,513회본문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완화' 논의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6일 국회서 전문가간담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05 17:34:39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대표의원 정하균)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가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몸에서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시술하는 치료제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친 후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은 이번 간담회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국내외 시술 경험자의 체험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완화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제약이 많아 부득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대), 유태준 교수(테네시대학교 면역알러지학과),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 6일 국회서 전문가간담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1-05 17:34:39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대표의원 정하균)이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 필요성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자가줄기세포치료제는 환자의 몸에서 조직을 채취해 줄기세포를 분리·배양한 후 다시 환자에게 시술하는 치료제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단계별 임상시험을 거친 후 의약품 품목으로 허가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칠 경우 위급한 환자를 적기에 치료하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은 이번 간담회에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국내외 시술 경험자의 체험사례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임상시험 완화에 대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정하균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임상시험 등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의 제약이 많아 부득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가줄기세포치료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가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대), 유태준 교수(테네시대학교 면역알러지학과), 알앤엘바이오 라정찬 대표 등이 참여해 주제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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