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인 잣대와 법적인 잣대로 헤아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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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중 작성일 09-12-05 13:43 조회 2,584회본문
도덕적인 잣대와 법적인 잣대로 헤아린 결과
김봉수씨의 답변에 앞서 나의 소감을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행위를 도덕의 잣대로 헤아린 결과와 법적인 잣대로 헤아린 결과는
때로는 상반된 결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이 동일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잣대가 달라져야만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의 공통된 共的事案에 관하여 임원진의 행위는 우리 모두의 행위를
代理로서 행하는 代理行爲이므로 분명히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는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민법제114조~137조 참조)
그럼으로 이러한 임원진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잣대로 헤아리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에 접합하여 투영시키고 그 규정을 해설하므로 서 임원진의 행위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와 아울러 인가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공시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으로 봅니다. 공시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함.
요약하여 임원진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법의 잣대로 헤아린 것에 대하여 무엇이 잘 못
되었습니까? 임원진의 인간적인 측면을 도덕률의 잣대로 평론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나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률의 잣대로 비판하여도 되는 것 입니까?
물론, 나,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허물이 많아서 타인의 허물을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평가하는 행위는
삼가하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나의행위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적 사안이 아닌 公共에 관한 事案은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公共에 관한 事案에 대하여는 법의 잣대로 냉철히 헤아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기 위하여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맹공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식의 예를 들면서까지, 틈만 있으면 약점을 잡는 다든가,
하는 이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게시판이 개인의 품격을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성토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곳은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으로 몰아붙이는 장소가 아님을 유념하시오.
현재까지 약 20여 차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한결같이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법인의 개념, 필요성에 의한 인가신청, 그리고 신청시 정관에 관한 중요성과
최근에 말썽이 많은 이태언씨의 공시요청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어 단체와 이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권한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단체에 대하여 어떻게
지는가를 민법규정 제59조~65조를 적용하여 법조문을 논설하였을 뿐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이사가 행한 사실이 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를
법규정을 제시하고 법적 잣대로 헤아려, 이사의 행위는 법률행위므로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이원규씨의 까페가 잘 못 인식한
점을 집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는 각자 단체를 대표하므로 이사의 법률행위는
곧, 단체의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사의 잘 못된 행위는 단체의 잘 못된 행위
이므로 이 잘 못된 행위에 대하여 단체는 대외적인 책임을 먼저 지고 이에 따른 변상을
하고난 후 단체는 이사의 잘못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법규정에
적용하여 설명함. 그럼으로 단체와 이사의 관계에서 단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하였음.
이 법리에 의하면 단체와 이사만이 소송의 당사자능력(민소법 제47조)이 있을 뿐
제3자인 본인이 이원규씨의 까페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가 이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규 씨의 까페에서는 한발 앞서 소송에 대비한 참고자료까지 첨부하는
번거로움에 대하여는 법에 관한 비전공인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환자인 이원규씨에게 번거로움을 끼친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면에서 미안한 생각마저
들고, 성의 있는 답변 잘 읽었습니다.
김봉수씨의 대응논리에 답변을 하긴 하여야 되겠는데,
마치 6법전서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양 민법에서 출발하여 행정법, 형법,
특별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또한 법철학의 영역까지 종횡무진 넘나들면서 그럴듯하게 분장한 엉터리 논리와
무성의한 답변에다 더하여 인신공격이라고 까지 말하는 것을 보건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황당하고, 상대방인 나를 포함한 환자가족들을 이처럼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른 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환자들의 利害가 걸린 共的事案에 대하여 자기생각데로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봉수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그 바닥
까지 들추어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共益에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논쟁의 대상이 될 수없는 허구이므로 게시판에 공지된 327번을
토론할 의향이 있다면 수정하든가, 아니면 환자가족 모두에게 허위논리를 공지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삭제하든, 선택의 기회를 이달 중순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5일
김 대 중
김봉수씨의 답변에 앞서 나의 소감을 먼저 말하고자 합니다.
동일한 행위를 도덕의 잣대로 헤아린 결과와 법적인 잣대로 헤아린 결과는
때로는 상반된 결과로 표출될 수 있으므로, 이 동일한 행위의 성격에 따라 사용하는
잣대가 달라져야만 타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모두의 공통된 共的事案에 관하여 임원진의 행위는 우리 모두의 행위를
代理로서 행하는 代理行爲이므로 분명히 법률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에는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민법제114조~137조 참조)
그럼으로 이러한 임원진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가지고 법적인 잣대로 헤아리기 위해
관련된 법규정에 접합하여 투영시키고 그 규정을 해설하므로 서 임원진의 행위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라는 충고와 아울러 인가신청의 결과에 대하여 공시요청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으로 봅니다. 공시요청을 하기 전에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생각 함.
요약하여 임원진의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법의 잣대로 헤아린 것에 대하여 무엇이 잘 못
되었습니까? 임원진의 인간적인 측면을 도덕률의 잣대로 평론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나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률의 잣대로 비판하여도 되는 것 입니까?
물론, 나, 허물 많은 인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허물이 많아서 타인의 허물을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평가하는 행위는
삼가하려고 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나의행위는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개인적 사안이 아닌 公共에 관한 事案은 원칙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리하여 公共에 관한 事案에 대하여는 법의 잣대로 냉철히 헤아리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트집을 잡기 위하여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맹공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젊은 사람이 자기 자식의 예를 들면서까지, 틈만 있으면 약점을 잡는 다든가,
하는 이 문제는 차후에 거론하기로 하고.
게시판이 개인의 품격을 도덕의 잣대로 헤아려 성토하는 곳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곳은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으로 몰아붙이는 장소가 아님을 유념하시오.
현재까지 약 20여 차례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한결같이 주장한 바를 요약하면
법인의 개념, 필요성에 의한 인가신청, 그리고 신청시 정관에 관한 중요성과
최근에 말썽이 많은 이태언씨의 공시요청에 관한 문제를 예로 들어 단체와 이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사의 권한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단체에 대하여 어떻게
지는가를 민법규정 제59조~65조를 적용하여 법조문을 논설하였을 뿐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이사가 행한 사실이 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를
법규정을 제시하고 법적 잣대로 헤아려, 이사의 행위는 법률행위므로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를 하였을 뿐입니다. 이 부분이 이원규씨의 까페가 잘 못 인식한
점을 집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사는 각자 단체를 대표하므로 이사의 법률행위는
곧, 단체의 법률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사의 잘 못된 행위는 단체의 잘 못된 행위
이므로 이 잘 못된 행위에 대하여 단체는 대외적인 책임을 먼저 지고 이에 따른 변상을
하고난 후 단체는 이사의 잘못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법규정에
적용하여 설명함. 그럼으로 단체와 이사의 관계에서 단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하였음.
이 법리에 의하면 단체와 이사만이 소송의 당사자능력(민소법 제47조)이 있을 뿐
제3자인 본인이 이원규씨의 까페를 당사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체가 이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원규 씨의 까페에서는 한발 앞서 소송에 대비한 참고자료까지 첨부하는
번거로움에 대하여는 법에 관한 비전공인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환자인 이원규씨에게 번거로움을 끼친 것에 대하여 인간적인 면에서 미안한 생각마저
들고, 성의 있는 답변 잘 읽었습니다.
김봉수씨의 대응논리에 답변을 하긴 하여야 되겠는데,
마치 6법전서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양 민법에서 출발하여 행정법, 형법,
특별법의 한계를 무시하고 또한 법철학의 영역까지 종횡무진 넘나들면서 그럴듯하게 분장한 엉터리 논리와
무성의한 답변에다 더하여 인신공격이라고 까지 말하는 것을 보건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사실에 황당하고, 상대방인 나를 포함한 환자가족들을 이처럼 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
모른 다는 것 자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모든 환자들의 利害가 걸린 共的事案에 대하여 자기생각데로의 신중하지 못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봉수씨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그 바닥
까지 들추어 보인다는 것 그 자체가 共益에 바람직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여 논쟁의 대상이 될 수없는 허구이므로 게시판에 공지된 327번을
토론할 의향이 있다면 수정하든가, 아니면 환자가족 모두에게 허위논리를 공지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고 삭제하든, 선택의 기회를 이달 중순까지 유보하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처신하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 5일
김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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