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과태료 50%까지 감경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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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2-11 09:49 조회 2,288회본문
장애인 등 과태료 50%까지 감경될 전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08 20:12:38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할 때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체납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08 20:12:38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청은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고지할 때 감경제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의견제출기간 동안 자신이 감경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행정청에 알리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의견제출기간 안에 체납한 과태료를 자진납부 해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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