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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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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2-24 09:57    조회 2,6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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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료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12-23 09:37:40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내년부터 일반 병원에서 의과와 한의과, 치과 간 협동진료가 가능해진다.


또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가 확대되고 TV광고도 제한을 받게 되며 만 4세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확대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게 된다.


다음은 새해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달라지는 내용.


▲한 병원에서 한, 의, 치의 모든 진료 가능 = 1월31일부터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성형외과와 피부과, 한방부인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등으로 이뤄진 성형특화병원을 비롯해 아동특화병원, 중풍특화병원의 개설도 가능해진다.


▲환자의 진료정보보호와 알권리 강화 =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월 3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고지해 게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관도 의료보수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진다.


▲영양표시 대상 식품 확대= 1월2일부터 열량,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이 어린이들이 자주 섭취하는 빙과류, 어육소시지,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기호식품까지 확대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 가운데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업체도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 TV광고 제한=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패스트푸드, 피자, 과자 등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의 TV 광고가 제한된다. 제한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중간광고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의 오인, 혼동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인증', `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의 식품광고는 제한을 받게 된다.


▲심장·뇌혈관 질환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질환자 등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치료 및 수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급여로 전환된다. 7월부터는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입원 20%, 외래 30∼60%에서 5%로 인하되며 10월부터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고운맘 카드 지원액 확대 = 4월부터 초음파 검사 등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를 전자바우처로 제공하는 `임신ㆍ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액이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청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 = 각종 사회복지 급여ㆍ서비스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1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지자체가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돼 부정이나 중복, 누락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체계 개선 시행 = 의사의 진단서 치료기간에만 의존하던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방식이 1월부터 의사의 진단서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활동능력평가를 병행하는 판정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3개월마다 재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마다 재판정 받도록 했다.


▲난임부부지원 확대 = 난임부부는 1월부터 인공수정시술비를 정부로부터 1회당 50만원 범위안에서 3차례까지 지원받게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소득기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에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로 바뀐다. 맞벌이 난임부부에 대한 소득기준 적용방식도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만 4세 47만명 영유아 건강검진 추가 적용 = 만 4세(42~48개월)도 영유아 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검진주기도 종전 5회에서 6회(구강검진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만 2세 및 만 3세에 대해서는 각각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대한 건강교육도 추가 실시된다.

다문화가정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문진표와 결과통보서도 영어로 제공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통합= 2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A, B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서비스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기존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이용하던 노인은 1월1일부터 18일까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지원 강화 = 치매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한다. 60세 이상 노인은 관할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치매 노인에게는 월 3만원까지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준다.


▲장애등록제도 개선= 의료기술의 전문화 등에 따라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환자를 치료하고도 장애진단을 하지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등록시 종전에는 중증장애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장애등급심사제도를 1∼3급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와 기초장애연금수급자, 활동보조지원대상자 등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 확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치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 확대돼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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