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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등록에 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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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중 작성일 09-11-13 21:03    조회 2,5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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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등록에 관한 나의견해

 우리 협회가 단체로 등록된 것에 대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현 임원진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비영리 민간단체등록신청을 하였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는 보다 많은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것은 행정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우리 환우가족들의 이해를 돕고자 함입니다.
 환우가족들 중 일부는 제가 법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한 것에 대하여 거부감도 있겠으나,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다시 나서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등록이란 법적성격을 설명하고자합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第2條(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상 1~6항까지의 요건들을 갖추면 단체등록이 될 수 있는 성립요건이며 신청만하면 

  第4條(등록)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뜻은 의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무규정이므로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한다.
  환언하면, 1~6항까지 요건을 구비한 단체가 등록신청만하면 해당행정청은 公簿(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등록신청을 하면 담당자는 이를 심사하는데 1~6번까지 요건에 적합여부만을 심사하는 일이며
  적합하지 못하여 그 서류를 반송하여도, 수정, 보완하여 다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가신청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많은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등록신청사안은 별로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협회NEWS란 공지사항 106번에 자격증 취득이라고 공지한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취득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였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단체등록이 되었으므로 우리협도 기부금에 대한 세금감면에 관한 영수증발부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토대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면 장롱 속에 있는 운전면허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공지할 것을 협회에 거듭 요청합니다.
  一) 환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공지.
  二) 롯도기금사업본부의 간병비 지원중단사유를 공지.
  三) 인가신청에 대한 복지부의 불허처분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
  四) 한번 불허처분 받은 인가에 관한 건은 수정, 보완하여 재인가신청할 경우
      인가를 절대 받지 못함.(수정인가 불가함. 대법원판례)
      따라서 우리협회는 다시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 愚를 범한 임원진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공지.
      오늘도 막막하기만 하는 하루를 무사히 보낼 것을 기원하면서--.
                          09년 11월 13일.  김  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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