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 절차및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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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9-06-23 18:27 조회 3,226회본문
대 상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장애, 발달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진단비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지체, 시각, 청각ㆍ언어, 심장, 신장, 뇌병변, 정신, 기타 :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인 부담
등록절차
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연골무형성증(ach[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혜택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비고 -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제시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 구청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1~3급 해당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0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2009년 12월 31일짜로 페지됨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비고 - 자동차 판매인에게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소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요청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비고 - 관할세무소에 신청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비고 - 관할세무소에 신청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비고 - 장애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비고 -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 시, 도에 문의 읍, 면, 동에 신청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33.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34.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비고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서 유선 또는 방문상담
신체적장애(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장애, 안면장애), 내부기관의 장애(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정신적장애 (정신지체, 장애, 발달장애) 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 한센병, 고혈압, 노인성치매 등 환자는 제외
장애의 원인질환의 일정기간 치료력을 확인하여 장애가 고착되어, 의사의 진단결과 그 장애 정도가 호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경우 등록 가능
등록시기 : 연중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진단비용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지급
지체, 시각, 청각ㆍ언어, 심장, 신장, 뇌병변, 정신, 기타 : 15,000원
정신지체, 발달장애 : 40,000원
※ 진단결과 장애정도가 장애인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본인 부담
등록절차
장애 판정기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1) 절단장애 : X-Ray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척추장애 : X-Ray 촬영시설 및 근전도검사장비와 기타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
(3) 기타 지체장애 : X-Ray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전문의
진료기록 등의 확인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음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시 환자에게 타병원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함.)
단, 장애 상태가 고착되었음이 전문적 진단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전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장애진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다만, 지체의 절단 및 인공관절치환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술 또는 치료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처치 후로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또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수술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필요한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20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18세부터 한다.
① 남성의 경우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하며 앞으로의 성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만18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② 연골무형성증(ach[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ondroplasia)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할 수 있다.
(4) 향후 장애정도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정의 시기는 최초 진단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로 한다. 단, 2년 이내에 장애 상태의 변화가 예상될 때에는 장애의 진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장애진단을 하는 전문의는 장애진단서에 그 시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혜택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비고 -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제시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비고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 시, 군 , 구청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1~3급 해당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0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2009년 12월 31일짜로 페지됨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비고 - 자동차 판매인에게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소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공제요청
15.장애인 의료비 공제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재활 의료비 전액(연말 정산/세무서 문의)
16.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비고 - 관할세무소에 신청
17.증여세 면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비고 - 관할세무소에 신청
18.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통근열차)50%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19.특허 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먄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
70% 할인
20.장애인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시각장애4급까지)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량 / 1톤 이하 화물차 / 이륜차 1대
2005년 승합용 차량이 일반승용으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이 들어날 들어날 예정이지만
장애인이 구입하는 중고 및 신차는 세금부분에서 제외됨. 면세
21.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제 면제(도지역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22.고궁,능원,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1인)
비고 - 장애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23.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차량(주차요금의 약 50% 할인)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4.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2대
시내통화료 50% / 시외통화는월 3만원 한도내 50% / 이동전화에 건 요금
1만원 한도내 30% 할인 / 114요금 면제
비고 - 관할 전신 전화국에 신청
25.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TV수신료 전액 면제)
26.공동주택 특별 분양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인은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 시, 도에 문의 읍, 면, 동에 신청
27.항공요금 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통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8.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1인)
4~6급 장애인 : 20%할인
비고 - 장애등록증 ( 복지카드 ) 제시
29.이동통신 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 기존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30.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할인
3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 12인승이하 승합차량
32.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 1~3급(전기요금 20% 감면)
33.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명의의 자동차
노인의료, 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비고 - 읍, 면, 동에 신청
34.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비고 -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지부에서 유선 또는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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