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16차 의료비지원사업]신청안내(환아/성인구분 제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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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9-07-10 21:12 조회 2,401회본문
유의[16차 의료비지원사업]신청안내(환아/성인구분 제한인원 )
한국희귀질환연맹(KARD)에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입어 2002년부터 연 2회(7월, 12월)씩 의료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기부담 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자가부담 총액(최근 1년)의 30%(최고 100만원), 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액 100%(최고10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16차 의료비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삼미재단과 개인 후원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가 됨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기간: 2009년 7월 13일(월) ~ 31일(금)
* 신청 자격: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진단서 기준)
* 성인 약 5명 / 아동 약 20명
* 선정 기준: 제출 서류를 통한 심사(최근 1년 의료비 부담액, 재산, 소득, 부양가족 항목)
* 제출 방법: 내방 및 우편 접수
* 서류 양식: 연맹 홈페이지 www.kard.org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 발생 분(2008년 7월~2009년 6월) 원본 1부.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의료기관 발행, 단, 개인이 임의로 복사한 사본 불가)
- 주거증빙 서류(전 월세 서류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의 경우,
- 수급권자 증명서 1부.
3) 수급자 이외(차상위, 일반저소득)의 경우,
- 소득증빙 자료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분 등)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재산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1부(등기부등본 사본 등)
4) 선택 사항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한국희귀질환연맹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19-5299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ard.org
한국근육장애인협회; 02) 2654-4399
* 우편 접수: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번지 세신비전프라자 712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희귀질환연맹(KARD)에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입어 2002년부터 연 2회(7월, 12월)씩 의료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기부담 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자가부담 총액(최근 1년)의 30%(최고 100만원), 수급자인 경우 본인부담액 100%(최고10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이번 16차 의료비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삼미재단과 개인 후원인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가 됨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기간: 2009년 7월 13일(월) ~ 31일(금)
* 신청 자격: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진단서 기준)
* 성인 약 5명 / 아동 약 20명
* 선정 기준: 제출 서류를 통한 심사(최근 1년 의료비 부담액, 재산, 소득, 부양가족 항목)
* 제출 방법: 내방 및 우편 접수
* 서류 양식: 연맹 홈페이지 www.kard.org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1)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 발생 분(2008년 7월~2009년 6월) 원본 1부.
(진료비납입증명서 등 의료기관 발행, 단, 개인이 임의로 복사한 사본 불가)
- 주거증빙 서류(전 월세 서류 사본, 또는 무상거주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2)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수급자)의 경우,
- 수급권자 증명서 1부.
3) 수급자 이외(차상위, 일반저소득)의 경우,
- 소득증빙 자료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월급명세서 최근 3개월분 등)
-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 재산이 있을 경우, 증빙서류 1부(등기부등본 사본 등)
4) 선택 사항
- 부채 증명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한국희귀질환연맹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19-5299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ard.org
한국근육장애인협회; 02) 2654-4399
* 우편 접수: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번지 세신비전프라자 712호 한국근육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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