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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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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9-07-30 19:58    조회 2,5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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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1. 사업목적 : 생계 의료 문제등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의 시급한 생계 의료 문제 해결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2. 지원 내용 및 대상

  항 목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생계비

(가구당

100만원 이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문제에 대한 지원(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원)

1인가구 : 490,000

2인가구 : 835,000

3인이상가구 : 1,000,000

※2009년 최저생계비 기준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 곤 가구)
 
의료비

(개인당 300만원이하)
 입원중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일시적 지원을 통해 회복 가능한 입원진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입원기간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구·보장구 구입 및 대여비등)

- 장애인 등록을 위한 검사비

- 신청전 기납부액은 지원 불가

※ 성형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제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생계·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150%수준)의 상대적 빈곤 가구)
 


※ 의료비의 경우, 2009.4.1일 부터 개인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선정 결정일 이후 3개월까지 지원됨.

3. 신청 일정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09.2.2 ~ 2009.12.31

※ 각 시·군별 배분 지원금 소진 시, 조기에 사업이 종결됨.

-접수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1-2 성지빌딩 6층 사랑의열매

(TEL : 031-225-6087 / FAX : 031-225-6089)

4. 신청기관

- 경기도 31개 시·군청 (읍,면,동주민센터에서는 시·군청으로 연계)

5. 구비서류

  구비서류
 * 필히 모든 서류가 갖추어져야 심사 대상이 됨
 
필수

서류
 ① 신청서 및 신청기관 접수 공문 (양식 1.)

②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여권 혹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제출, 말소자는 미제출)

③ 통장사본(가구주 명의 통장)

④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진료비 계산서 혹은 영수증 첨부(의료비)

⑤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각각 해당자)

⑥ 경제상황확인증명서-본회제공양식(양식2.)

※ 위의 구비서류 첨부가 가능한 신청자는 경제상황 확인증명서 작성 필요 없음. 그러나, 첨부 불가한 자는 필히 작성해야 함.
 
선택서류
 기타 경제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일부 관련 증빙 첨부

-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나 시청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전년도) - 세무서 발급

- 원천징수영수증(금년도) -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발급

- 의료보험료 납입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부채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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