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재활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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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9-28 10:58 조회 2,441회본문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활센터(재활의학과)에서는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후원을 받아 아래와 같이 호흡기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담당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 호흡보조기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연령제한 없음)
□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등 경제적 기준에 적합한자
신청방법>
1차 담당사회복지사 면담
2차 서류접수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복사본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주민등록상 등재된 모든 성인제출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복사본 (해당자)
등기부등본(주택 및 건물 소유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 다닐 경우)
소득증명원(자영업 등 개인사업자)
건강보험증 사본
차량등록증 복사본(차량을 소유하고 있을시)
부채증명서(해당자)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사회사업팀 (우) 135-72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2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정대희 앞
문의처>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02-2019-4033)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란?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4월 생명보험협회의 공동 사회공헌계획 공표를 시작으로 2008년 1월 재산출연 및 설립된 재단으로 생명보험이 지향하는‘생애보장’정신 실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08년 6월 공표한 희귀난치성질환 사업에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환센터의 호흡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이 채택되어 본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 □ 호흡보조기를 사용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연령제한 없음)
□ 재산기준 및 소득기준 등 경제적 기준에 적합한자
신청방법>
1차 담당사회복지사 면담
2차 서류접수
구비서류>
□ 의료급여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복사본
□ 건강보험 가입자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 주민등록상 등재된 모든 성인제출
전세 또는 월세계약서 복사본 (해당자)
등기부등본(주택 및 건물 소유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에 다닐 경우)
소득증명원(자영업 등 개인사업자)
건강보험증 사본
차량등록증 복사본(차량을 소유하고 있을시)
부채증명서(해당자)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접수시에는 연락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사회사업팀 (우) 135-72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2 강남세브란스병원 사회사업팀 정대희 앞
문의처>
강남세브란스 호흡재활센터 의료사회복지사 정대희(02-2019-4033)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란? ★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007년 4월 생명보험협회의 공동 사회공헌계획 공표를 시작으로 2008년 1월 재산출연 및 설립된 재단으로 생명보험이 지향하는‘생애보장’정신 실천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2008년 6월 공표한 희귀난치성질환 사업에 강남세브란스병원 호흡재환센터의 호흡재활치료비 지원사업이 채택되어 본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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