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게릭병으로 산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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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9-08-20 12:06 조회 2,972회본문
2006년 이수현 변호사님과 주고 받은 메일
질의)저는 한 회사에 11년 넘게 근무 하던중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중 운동신경원이란 병명을 받았습니다.(아산병원 신경과 김광국 선생님)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산재는 안된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회사 근무 조건은 대부분 12시간 막 교대 근무 였으며 그중 쉬는 시간이 별도 있지 않아 최소 11시간 30분가량 서서 근무 했고 환경도 인체에 어떤지는 몰라도 가스가 발생되며 먼지도 날립니다.그리고 대부분 매달 100시간 이상 잔업을 하였습니다.또 한 4년전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손을 다쳐 (오른손 손가락한개 절단 한개 봉합)산재 처리후 장애 6급 판정 받은 상태 입니다.그런데 위 병이 산재가 안되는 이유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산재에 해당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건가요
답변)베스트님, 안녕하세요.
발병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베스트님의 호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직전에 과로한 것이 인정되고, 과로가 당해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되면,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루게릭병의 산재인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시 유독가스를 마신 소방관의 경우 이로 인한 루게릭병의 산재인정을 한 바 있기는 한데,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스트님의 발병 당시 제반여건을 담당의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정도의 과로가 루게릭병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의 소견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드림.
질의)안녕하세요. 예전에 산재여부에 관해 문의 드렸던 천안사는 원창연(베스트맨)입니다.
저번 답장은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그후 여기저기에 산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중 몇분의 인정받ㅇㅡ신분들과 연락이 닿을수 있었습니다.
한데 그분들 전직이 세분은 직업군인 한분은 말씀하신 공무원 그리고 또한분은 모타이어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결정적이었다 하고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우는것이 아니라 보훈처같은곳에서 승인을 해주시더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인 저로서는 솔직히 엄두가 나질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처자식을 보아서라도 꼭 산재인정받기를 아니 그것만이 내가 더 힘들어 지기전에 할수있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기에 도전해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혹 변호사님께서 루게릭으로 판정 받으신 분이나소송에서 승소를 하신분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수 없나 해서 이렇게 메일을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신줄 알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이나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변호사님께서 저와걑은 환자에 대한 소를 취급하신적이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게 아닌가 해서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럼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답변)원창연님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 관련하여 거주지를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바람에 이메일확인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내년 5월말 경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산재인정 문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의 소견서가 결정적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원창연님의 직장생활에서의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 적시되는 점이 중요할야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의논하여야 할 것인데, 의사라는 전문가가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전문인으로서의 견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소견이 가능할 소지가 있다면 담당의사선생님에게 적극 매달려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문구가 기재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루게릭병으로 산재인정받은 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드림.
다음은 전직 노무사분의 의견입니다
산재의 기본은 재해나 질병을 묻지 않고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 수행성, 업무관련성, 업무기인성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루게릭의 경우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진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긴 힘듭니다.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분의 증거를 찾아보진 안했지만, 만약 소송으로 승소하셨다고 해도 입증을 완벽하게 하여 승소한 것이 아닌 법원의 "동정"이나 "개연성"에 의한 우연의 승소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무턱대고 소제기를 하는 것은 위험 하다고 봅니다.
승소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의 해당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여. 그럼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누군가의 확실하지 못한 말만 듣고 행동을 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 경우는 중도 포기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분들중 적극적으로 업무와 이병이 연관성 있다고 나서주실 분들이 없는게 첫째 이유고
변호사분들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단 견해이며 대구 지하철 공무원의 경우도 상고심에서 결국은 패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 인정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땐 어느 의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선례가 없어 판사의 동정등이 작용했다 봅니다
경기 지부장인 이신우님이 승소하여 인정 받으셨으니 혹 관심있다면 알아보심 도움이 될듯합니다.
질의)저는 한 회사에 11년 넘게 근무 하던중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중 운동신경원이란 병명을 받았습니다.(아산병원 신경과 김광국 선생님)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산재는 안된다고 한마디로 딱 잘라 말씀하시더군요. 저희 회사 근무 조건은 대부분 12시간 막 교대 근무 였으며 그중 쉬는 시간이 별도 있지 않아 최소 11시간 30분가량 서서 근무 했고 환경도 인체에 어떤지는 몰라도 가스가 발생되며 먼지도 날립니다.그리고 대부분 매달 100시간 이상 잔업을 하였습니다.또 한 4년전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손을 다쳐 (오른손 손가락한개 절단 한개 봉합)산재 처리후 장애 6급 판정 받은 상태 입니다.그런데 위 병이 산재가 안되는 이유는 정확한 발병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산재에 해당된 사람이 한명도 없는 건가요
답변)베스트님, 안녕하세요.
발병에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며, 베스트님의 호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업무수행 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이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병 직전에 과로한 것이 인정되고, 과로가 당해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인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인정되면, 산재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루게릭병의 발병원인에 대해 의학계에서도 확실한 원인이 규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루게릭병의 산재인정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에서 대구지하철 참사시 유독가스를 마신 소방관의 경우 이로 인한 루게릭병의 산재인정을 한 바 있기는 한데,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베스트님의 발병 당시 제반여건을 담당의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정도의 과로가 루게릭병의 원인이 된다는 취지의 소견서의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드림.
질의)안녕하세요. 예전에 산재여부에 관해 문의 드렸던 천안사는 원창연(베스트맨)입니다.
저번 답장은 감사히 잘받았습니다.
그후 여기저기에 산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던중 몇분의 인정받ㅇㅡ신분들과 연락이 닿을수 있었습니다.
한데 그분들 전직이 세분은 직업군인 한분은 말씀하신 공무원 그리고 또한분은 모타이어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의사선생님의 소견서가 결정적이었다 하고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싸우는것이 아니라 보훈처같은곳에서 승인을 해주시더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인 저로서는 솔직히 엄두가 나질않습니다.
하지만 어린 처자식을 보아서라도 꼭 산재인정받기를 아니 그것만이 내가 더 힘들어 지기전에 할수있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해줄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지기에 도전해 보고싶습니다.
그래서 혹 변호사님께서 루게릭으로 판정 받으신 분이나소송에서 승소를 하신분들 알고 계시면 알려주실수 없나 해서 이렇게 메일을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고 힘드신줄 알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이나 다른 정보를 갖고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변호사님께서 저와걑은 환자에 대한 소를 취급하신적이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너무 어려운 부탁을 하는게 아닌가 해서 죄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럼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답변)원창연님 안녕하세요...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직장 관련하여 거주지를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는 바람에 이메일확인이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내년 5월말 경에 귀국하여 서울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산재인정 문제는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의 소견서가 결정적입니다. 의사의 소견서에 "원창연님의 직장생활에서의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발병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이 적시되는 점이 중요할야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의논하여야 할 것인데, 의사라는 전문가가 환자의 요구에 의해 자신의 전문인으로서의 견해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와 같은 소견이 가능할 소지가 있다면 담당의사선생님에게 적극 매달려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문구가 기재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루게릭병으로 산재인정받은 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은 현재 없습니다.
추가적인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드림.
다음은 전직 노무사분의 의견입니다
산재의 기본은 재해나 질병을 묻지 않고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 수행성, 업무관련성, 업무기인성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따라서 루게릭의 경우 그 원인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현재까진 원인이 밝혀진 바 없으며,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긴 힘듭니다.
산재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분의 증거를 찾아보진 안했지만, 만약 소송으로 승소하셨다고 해도 입증을 완벽하게 하여 승소한 것이 아닌 법원의 "동정"이나 "개연성"에 의한 우연의 승소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무턱대고 소제기를 하는 것은 위험 하다고 봅니다.
승소한 분이 계시다면 그 분의 해당 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여. 그럼 그 사건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히 누군가의 확실하지 못한 말만 듣고 행동을 취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말씀 드립니다.
제 경우는 중도 포기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의사분들중 적극적으로 업무와 이병이 연관성 있다고 나서주실 분들이 없는게 첫째 이유고
변호사분들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단 견해이며 대구 지하철 공무원의 경우도 상고심에서 결국은 패소 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전에 인정 받은 경우도 있지만 그땐 어느 의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고 선례가 없어 판사의 동정등이 작용했다 봅니다
경기 지부장인 이신우님이 승소하여 인정 받으셨으니 혹 관심있다면 알아보심 도움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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