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저소득층 등 과태료 50%까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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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11-05 15:30 조회 2,389회본문
12월부터 저소득층 등 과태료 50%까지 감경
오는 12월부터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받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금액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단, 개별 법령의 성격,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감경여부ㆍ감경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가기능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명을 포함해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감경해주고 있어 이들이 과태료를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월부터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는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감경받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청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중증 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과태료 금액의 50%를 줄여주기로 했다.
단, 개별 법령의 성격, 구체적 사정 등을 고려해 행정청이 감경여부ㆍ감경정도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가기능 연령인 14세 이상 미성년자 약 404명을 포함해 약 600만명이 감경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특히 2008년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 범위에서 감경해주고 있어 이들이 과태료를 사전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면 최대 60%까지 줄어든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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