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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언씨의 공시요청에 대한 그 답변에 관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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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중 작성일 09-11-20 22:16    조회 2,4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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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언 씨의 공시요청에 대한 그 답변에 관한 문제점

답변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나의 소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협회에 등록이후로 잘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으나,2007년
정기총회 전 환자가족인 한분이 협회발전을 위한 제안을 홀로 주장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게 많아 그분의 힘이 되고자 늙은 놈이 주제파악도 못 하고 앞장서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금년의 총회를 끝으로 협회의 일에 관심을 접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사람의 기도절개 이후로 사회담당으로부터 수급자생계비를 삭감하고 매월\
38.000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협회가 회장님을 제외한 임원진 2~3인의
의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아주 잘 못 가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의 건강과 시간이 허용하는 한 협회의 발전을 위해 망설임 없이 단계별로 몇 차래
걸쳐 잘 못 된 점을 낱낱이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나와 異見이 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겸허히 경청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동감일 경우는 동의도 표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고자료: 이태언씨의 공시요청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답변입니다.
방금 전 통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협회와 유스솔루션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약 구입처를 모르고 약효 또한 모릅니다.
참고로 제 남편은 유스솔루션 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받았던 똑같은 문의 전화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als 관련소식>란은 언론에 기사화한 루게릭병 관련뉴스를
그대로 복사해놓은 페이지입니다. 황당한 뉴스일지라도.
협회를 아껴주시고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신 이태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一) 공적행위(共的行爲.)와 사적행위(私的行爲)를 구별하지 못함.
 답변형식의 문제:이태언씨의 약구입에 대한 공시요청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환자
 들의 관심사이고, 특히나 초진자들에게는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외면할 환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태언씨의 요청은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환자가족
 모두의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언씨의 개인의 요청에 답변의 형식을 취한 것.
 그러므로 별도의 항목으로 공시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

二) 이사의 행위와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한계
 답변내용의 문재: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해서 발이 빠지는 것은 아님이다.
 그 이유는 이원규씨의 까페가 주체로 하고, 후원을 제약회사가 하여 수원에서 연구경과
 및 간담회형식으로 모임이 있다는 것을 협회게시판에 두 세 차례 공시한 사실과 식약청
 에 이약을 시판허가를 하여 줄 것을 청원서를 작성하고 동의요청을 협회게시판에 공시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
 또한, 협회의 ALS정보란에 79번과 81번 공시된 내용임.
 79번  식약청, 국산 루게릭병 전문약 시판허가  사무국 09-07-18일자의 내용-
 이 약은 지난해 10월에는 식약청으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받았으며 같은 달 27차
 대한신경과학회 통합 학술대회에서 최종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81 진행억제제 유스뉴로솔루션 11월 10일부터 환자에게 공급  사무국 09-10-05 782
 
 위에서 열거한 사실들의 일연의 공통점은 이 물질로 임상시험을 하는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도, 효과 있는 약으로 믿음을 준 사실행위입니다. 특히나, 지푸라기
 라도 잡고 싶은 환자들에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상대상자의 종합적인 실정에 관한 아무런 부연설명도 없이 언론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게시판에 공지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은 이 약을 11월10일 구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아마도 대부분 동감하리라 믿음.
 아무튼 고의든 과실이든 이러한 정황발생의 원인은 게시판에 공시를 하였다는 점과
 이태언씨의 공시를 요청하는 핵심에서 벗어난 답변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라고 생각함. 특히나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됨.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의 태도는 이사의 행위 대한 권한과 책임을 엄격하고 중하게 다룸.
 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지위
이사의 하나하나의 행위는 바로 단체의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사는 그 단체의 핵이며
가장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사에 관하여 민법제31조~제97조의 규정 중 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규정과 그의 책임에 관한규정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금 민법전반을
통하여 가장 난해한 법이론들이 뒤 섞여 이해하기 복잡한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위에서
언급한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 그 자체가 민법규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가에 대한 결론
만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 처럼 중요한 기관이므로 이사의 선임방법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이 유효함. 따라서 금년총회에서는 회장님 연임만을 결의 하고 이사진(임원진)의
선임에는 결의한바 없으므로 현임원진의 자격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법규정을 예를 들어 봅시다.
民法第59條(이사의 대표권) : 이사는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협회를 대표하고, 선임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정관에도 이 조항이 있음).
民法第61條(이사의 주의의무) :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 및 해태함.
여기에 이사의 행위는 본조항의 취지에 조명하면  추상적인 과실이 되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까지를 의미하고 또한 부진정연대책임까지도 지우는 중하고 적용범위가
넓게 적용되므로 이사의 권한을 강하게 제한하는 의미를 가짐.
民法第65條(이사의 직무해태) : 약 구입처를 모르고 약효 또한 모릅니다.
이글은 이태언씨의 공시요청에 대한 답변내용 중 일부입니다.
「모르고, 모릅니다」선의라는 의미이나 이규정에서는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우고 있다.
기타 여러 규정에 위반되나 생략하고,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은 위의 예를 든 규정에도 위반
하여 고의든 과실이든,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대하여 잘못을 받아드리고,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이사로서
진정한 태도라고 생각하며, 게시판에 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추가로, 제가 이러한 결론을 도출한 것에 이견이 있는 분께서는 연락주시면 고맙게
경청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감하시는 분도 본란에 동의하여 주시면
잘 못되어 가는 우리협회를 바로 잡는데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비록 법인이 아닌 우리의 협회지만, 임원진의 행위는 법률행위로 시작하여 법률행위로
끝맺음을 하여야 협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하여야할 일은 못하고, 예) 롯대기금사업본부의 간병지원금 중단에 관한 문제,
산소발생기사용에 관한 지원금 박탈(이 사안은 추측하건데 임원진들은 알지 못함,
설사알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박탈이유는 모르고 있음. 법이론의 뒷받침이 없기때문)
고작 한다는 게 다른 단체의 잔치에 끼어들어 반사이익이나 보려는 것이 주 임무로
착각하는 행태 등. 물론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만.
또 잔소리 한마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이라는 행위는 우리협회정도라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큰일이나 해결한 듯이「106 한국루게릭병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취득」공지하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닌다는데, 법인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할 것이며, 활용능력도 없다고 단언함.
이상은 사실을 말하였을 뿐 개인감정을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아래 4개의 사안을 공지 요청합니다. 이는 나의 사적인 요청이 아니라
共的인 요청이므로 가급적이면 빨리 공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一) 환자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공지.
 二) 롯도기금사업본부의 간병비 지원중단사유를 공지.
 三) 인가신청에 대한 복지부의 불허처분 결과를 게시판에 공지.
 四) 한번 불허처분 받은 인가에 관한 건은 수정, 보완하여 재인가신청할 경우
    인가를 절대 받지 못함.(수정인가 불가함. 대법원판례)
    따라서 우리협회는 다시는 인가를 받을 수 없는 愚를 범한 임원진들은
    이에 따른 대책을 공지.
    환자가족 여러분 !  능력 있는 협회로 가는 길을 만듭시다!!

                            2009년 11월 20일
                              김  대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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