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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_15차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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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욱 작성일 09-02-07 10:53    조회 2,4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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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지원_15차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한국희귀질환연맹(KARD)에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 입어 2002년부터 연 2회(7월, 12월)씩 의료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기부담 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자가부담 총액(최근 1년)의 30%(최고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인 경우 본인부담액 100%(최고10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지난 14차 의료비지원사업에 이어 15차 의료비지원사업은 재단법인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2008년 희귀난치성질환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가 됨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청 기간: 2009년 2월 2일 ~ 28일
* 신청 자격: 의료비(본인부담액)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희귀질환 환자(진단서 기준)
* 선정 기준: 제출 서류를 통한 심사(최근 1년 의료비 부담액, 재산, 소득, 부양가족 항목)
* 제출 방법: 내방 및 우편 접수
* 서류 양식: 연맹 홈페이지 www.kard.org =>자료실->일반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공동서류
(1)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홈페이지 참조).
(2)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1부.
(5)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 발생 분(2008년 2월~2009년 1월)으로 의료기관 재발행
또는 진료비납입증명서 모두 가능함(단, 개인이 임의로 복사한 사본은 불가함)
(6) 입금계좌 사본 1부.

-. 별첨서류(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해당되는 항목의 서류 제출 )
① 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 수급자 증명서 1부,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② 수급자 이외(저소득 생계 곤란자)의 경우,
-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 증명서 각 사본 1부.
- 재산이 없을 경우: 사실 증명원(또는 세목별과세 증명서),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각 사본 1부
-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 소득증빙 자료 1부
( 예>최근 3개월간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자영업- 소득세신고서 등)

* 문의처: 한국희귀질환연맹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19-5299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ard.org

* 우편 접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아주대학병원 유전학클리닉 내
(우: 443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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