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아름다운재단 교육기금 배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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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8-12-17 10:45 조회 2,389회본문
2009년 아름다운재단 교육기금 배분공지
2008년 아름다운재단 교육기금 배분 “미래를 위해 희망을 보태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바라던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기회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의 교육기금이 든든히 지원합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가난해집니다. 세대를 잇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움과 미래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기금은 성적순으로 주는 ‘상금’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줄 ‘희망’이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 개요>
대상 지원대상
(2009년도 기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고등학생
(2009년
고교진학
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1학년생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 500,000/분기.
2,000,000/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통사고 유자녀인
고등학교 1학년생 500,000/분기.
2,000,000/연간
* 신입생의 경우
교복지원금 30만원지원
성적우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수업료,학업보조비 및
대학 1년 등록금 고등학교 700,000/분기.
2,800,000/연간
대학교 1년 등록금 대학교
1학년까지
대학생 대전지역출신
2009년 대학 이공계
입학 예정자 등록금 2,000,000/학기당
4,000,000/연간 4학기
(2년지원)
※ 모든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 /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898,772원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에 한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1. 고등학생 지원
1) 고등학생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분기별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 / 분기별, 2,000,000원/연간
지원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2)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 혹은 중증장애(1~4급)를 겪고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분기별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분기별, 2,000,000원/연간
신입생의 경우 교복지원비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3) 성적우수 고등학교 2학년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진급 예정 학생
- 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평균 상위 15% 이내의 학생
-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으로 한함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①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업보조비 (700,000원 /분기별, 2,800,000/연간)
②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3,000,000원 이내에서 등록금 전액/학기, 1년간 지원)
③ 자기계발 프로젝트 (5,000,000원 이내/ 1회)
- 해외연수 혹은 자원활동 지원 /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지원금액 3년간 총 16,600,000원
지원기간 고등학교 2학년 ~ 대학교 1학년
2. 대학생 지원
1) 대전지역출신 성적우수 이공계 대학생
① 지원대상
- 대전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2009년 대학교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
- 고교 3학년 내신 성적 기준 상위 20% 에 해당하는 학생
※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으로 한함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학기별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금액 1인 학기당 2,000,000원 / 2년간 총 8,000,000 원
지원기간 2년 (4학기)
3. 심사기준
- 타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정, 방임 및 해체가정, 조손?장애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선발
- 가족구성원 중 학령기 자녀의 수, 가정환경, 가족부채 등 경제력을 고려하여 선발
- 해당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미래의지, 생활태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발
- 추천기관 사례관리 지속성
- 교통사고유자녀 : 위의 대상자 가운데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 교통사고유자녀 : 학생을 우선 선발
- 성적우수고등학생, 성적우수대학생 : 성적도 심사항목에 추가 검토하여 선발
4. 추천인 조건
-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실무자 혹은 학생을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교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추천인의 역할 (추천한 학생 선정 시)
① 추천학생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일상적 사례 관리
② 분기별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보고서 제출 (학업보조비의 사용처 및 학생 생활상태 기록)
③ 정기적인 추천자 (사례관리자)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 참석
※ 추천기관에서 사례관리가 힘든 경우 지원이 어려우니 지원 전 확인부탁드립니다.
5.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 기관실무자(혹은 추천자)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자기소개서 - 학생 본인작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서류 1부
(차상위계층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ex)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례관리자의 현장조사서, 급여체납확인서 등)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
⑥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
⑦ 모부자가정증명서
※①②③④는 필수,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교통사고유자녀 추가 제출 서류
①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경찰서 발급)
② 병원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증명하는 최초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 성적우수고등학생 추가 제출 서류
① 성적증명서 (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 대전출신 성적우수 이공계 대학생 추가 제출 서류
①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② 진학예정 대학교 합격증명서
6. 배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마감
2008년 12월 26일
26일(금) 우편 도착 분까지
서류심사 및 1차 심사
2008년 12월 29일~09년 1월 7일
최종심사
2009년 1월 8일 ~1월 15일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발표
2009년 1월 19일 예정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서 신청시점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급자, 모자가정 자녀 및 기타 장학금 수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 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신청방법 (2009년 교육기금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추천가능인이 신청서류 작성 후 지역 사회복지관,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총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신청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 주요 시도에 409개 복지관이 존재 (참고: www.kaswc.or.kr)
※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전국 주요 시도에 27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존재 (참고: www.youthjahwal.org)
9. 문의
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 디오빌 616호
E-mail : webkaswc@hanmail.net Tel. 02)719-8939
②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74-9번지 2층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E-mail : somang012@daum.net Tel. 02)2065-7642
※ 교육기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가 아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의 e-mail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08년 아름다운재단 교육기금 배분 “미래를 위해 희망을 보태겠습니다”
학비 걱정 없이 맘껏 공부할 수 있도록! 바라던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꿈과 희망과 기회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의 교육기금이 든든히 지원합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또다시 가난해집니다. 세대를 잇는 빈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배움과 미래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탱해줄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교육기금은 성적순으로 주는 ‘상금’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에 힘을 실어줄 ‘희망’이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내역 개요>
대상 지원대상
(2009년도 기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기간
고등학생
(2009년
고교진학
예정자 포함) 고등학교 1학년생 등록금 및
학업보조비 500,000/분기.
2,000,000/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교통사고 유자녀인
고등학교 1학년생 500,000/분기.
2,000,000/연간
* 신입생의 경우
교복지원금 30만원지원
성적우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수업료,학업보조비 및
대학 1년 등록금 고등학교 700,000/분기.
2,800,000/연간
대학교 1년 등록금 대학교
1학년까지
대학생 대전지역출신
2009년 대학 이공계
입학 예정자 등록금 2,000,000/학기당
4,000,000/연간 4학기
(2년지원)
※ 모든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 /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1,898,772원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에 한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1. 고등학생 지원
1) 고등학생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분기별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 / 분기별, 2,000,000원/연간
지원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2)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교통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 혹은 중증장애(1~4급)를 겪고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고등학교 진학예정자
정부 및 지자체 교육비 지원을 받는 학생 (수급자가정 혹은 모부자 가정 자녀) 및 기타 재원으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 제외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분기별 수업료 전액 및 학업보조금
지원금액 1인당 500,000원/분기별, 2,000,000원/연간
신입생의 경우 교복지원비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고등학교 졸업까지
3) 성적우수 고등학교 2학년 학비 지원
① 지원대상
-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으로서 2009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진급 예정 학생
- 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평균 상위 15% 이내의 학생
-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학생
※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으로 한함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① 고등학교 수업료 및 학업보조비 (700,000원 /분기별, 2,800,000/연간)
②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3,000,000원 이내에서 등록금 전액/학기, 1년간 지원)
③ 자기계발 프로젝트 (5,000,000원 이내/ 1회)
- 해외연수 혹은 자원활동 지원 / 대학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지원금액 3년간 총 16,600,000원
지원기간 고등학교 2학년 ~ 대학교 1학년
2. 대학생 지원
1) 대전지역출신 성적우수 이공계 대학생
① 지원대상
- 대전 지역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2009년 대학교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
- 지자체 장학금 및 타 민간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기준 150%이내인 가구의 청소년
- 고교 3학년 내신 성적 기준 상위 20% 에 해당하는 학생
※ 위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으로 한함
② 지원 내용 및 규모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학기별 입학금 및 등록금
지원금액 1인 학기당 2,000,000원 / 2년간 총 8,000,000 원
지원기간 2년 (4학기)
3. 심사기준
- 타 민간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정, 방임 및 해체가정, 조손?장애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선발
- 가족구성원 중 학령기 자녀의 수, 가정환경, 가족부채 등 경제력을 고려하여 선발
- 해당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나타난 미래의지, 생활태도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선발
- 추천기관 사례관리 지속성
- 교통사고유자녀 : 위의 대상자 가운데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 교통사고유자녀 : 학생을 우선 선발
- 성적우수고등학생, 성적우수대학생 : 성적도 심사항목에 추가 검토하여 선발
4. 추천인 조건
-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자활지원관 등 사회복지 관련 단체 실무자 혹은 학생을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사례관리가 가능한 교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 추천인의 역할 (추천한 학생 선정 시)
① 추천학생의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대해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일상적 사례 관리
② 분기별 등록금 납입영수증 및 보고서 제출 (학업보조비의 사용처 및 학생 생활상태 기록)
③ 정기적인 추천자 (사례관리자) 오리엔테이션 및 워크샵 참석
※ 추천기관에서 사례관리가 힘든 경우 지원이 어려우니 지원 전 확인부탁드립니다.
5. 제출서류
① 장학금 지원신청서 - 기관실무자(혹은 추천자)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자기소개서 - 학생 본인작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서류 1부
(차상위계층 확인이 어려울 경우,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출
ex)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례관리자의 현장조사서, 급여체납확인서 등)
⑤ 장애인등록증 사본(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인 경우 필수 첨부)
⑥ 최근 1개월 이내 의사진단서(가족 중 병환자가 있는 경우만, 부양의무자가 병환자인 경우 필수 첨부)
⑦ 모부자가정증명서
※①②③④는 필수, 나머지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교통사고유자녀 추가 제출 서류
① 자동차사고 사실확인원 (해당경찰서 발급)
② 병원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증명하는 최초진료기록부 또는 사망진단서)
※ 성적우수고등학생 추가 제출 서류
① 성적증명서 (1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 대전출신 성적우수 이공계 대학생 추가 제출 서류
①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② 진학예정 대학교 합격증명서
6. 배분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서류접수마감
2008년 12월 26일
26일(금) 우편 도착 분까지
서류심사 및 1차 심사
2008년 12월 29일~09년 1월 7일
최종심사
2009년 1월 8일 ~1월 15일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최종 선정결과발표
2009년 1월 19일 예정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7. 유의사항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지원서 신청시점 기준으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급자, 모자가정 자녀 및 기타 장학금 수혜 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 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8. 신청방법 (2009년 교육기금 사업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됩니다.)
: 추천가능인이 신청서류 작성 후 지역 사회복지관,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총괄기관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혹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에 신청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전국 주요 시도에 409개 복지관이 존재 (참고: www.kaswc.or.kr)
※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전국 주요 시도에 27개 청소년자활지원관이 존재 (참고: www.youthjahwal.org)
9. 문의
①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대우메트로 디오빌 616호
E-mail : webkaswc@hanmail.net Tel. 02)719-8939
②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교육기금 담당자 앞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874-9번지 2층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
E-mail : somang012@daum.net Tel. 02)2065-7642
※ 교육기금에 대한 문의는 전화가 아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청소년자활지원관협의회의 e-mail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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