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가정용 리프트 무료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8-04-07 11:14 조회 2,991회본문
중증장애인 가정용 리프트 무료 지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일까지 신청 받아
이동식 리프트 및 단차해소용 리프트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03 13:20:38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실내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보호자의 신체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용 리프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이동식 리프트(리프트 체어 포함)’와 ‘단차해소용 리프트(방석형, 욕조형 리프트 등)’이며, 벽이나 천정에 고정해 사용하는 고정식 리프트는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주거소유형태에 관계없음)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등급 상위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리프트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거환경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free.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도봉구 방학동 677-11)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문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전화 02-2289-4343 팩스 02-796-4281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0일까지 신청 받아
이동식 리프트 및 단차해소용 리프트 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4-03 13:20:38
한국지체장애인협회(회장 박덕경)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실내이동을 편리하게 하고, 보호자의 신체적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용 리프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가능한 품목은 ‘이동식 리프트(리프트 체어 포함)’와 ‘단차해소용 리프트(방석형, 욕조형 리프트 등)’이며, 벽이나 천정에 고정해 사용하는 고정식 리프트는 지원품목에서 제외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주거소유형태에 관계없음)내의 높이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등급 상위자’,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 ‘저소득층 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리프트의 효율이 극히 떨어지는 주거환경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홈페이지(www.gofree.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서울 도봉구 방학동 677-11)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
*문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지원센터 전화 02-2289-4343 팩스 02-796-428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