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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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8-08-07 06:11 조회 2,587회본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본인 및 본인의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인식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으며, 본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
본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질환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인의 케어 수준이 향상되어 부양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보호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선택(이용)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65세 이상 노인들은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발가족들은 서비스 내용과 시설 등 서비스 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청장년층은 경제적 부담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65세 이상 노인, 중증노인 수발가족, 일반노인 수발가족 등은 재활서비스를, 45-60세 중장년층은 외출서비스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30-44세 청장년층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본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갓 출범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81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들어본 적 있으며, 본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음.
본 제도의 도입으로 중증질환노인 부양에 따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심리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노인의 케어 수준이 향상되어 부양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보호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대상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 선택(이용)에 대한 인식과 기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65세 이상 노인들은 가족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수발가족들은 서비스 내용과 시설 등 서비스 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청장년층은 경제적 부담 등 가족의 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함.
65세 이상 노인, 중증노인 수발가족, 일반노인 수발가족 등은 재활서비스를, 45-60세 중장년층은 외출서비스를 확대하기를 희망함. 30-44세 청장년층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간보호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본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갓 출범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과 정착을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집단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02)3270-9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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