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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안내(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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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창연 작성일 08-07-03 11:03    조회 2,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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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의료비지원사업 신청 안내(7/1~31)
 
 
한국희귀질환연맹(KARD)에서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희귀질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의료비지원사업을 2002년부터 연 2회(7월, 12월)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 자기부담 의료비 영수증’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의 경우,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 자가부담 총액(최근 1년)의 30%(최고 100만원), 생활보호대상인 경우 본인부담액 100%(최고100만원)을 지원 하고자 합니다.

본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01년 4월 SBS <사랑의 릴레이, 희귀질환자에게 희망을>ARS모금 운동결과로 모아진 기금의 일부를 위탁받아 집행되었던 2002년 가을 1차 의료비지원을 시작으로 단체나 기관의 기부 및 모금 활동 등과 같이 각계각층의 후원에 힘입어 매년 2회씩(7월/12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맹 의료비 지원 사업이 ‘사랑의 릴레이’ 운동의 열매인 동시에 씨앗이 되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완료’가 됨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접수 기간: 2008년 7월 1~ 31일까지
* 제출 방법: 내방 및 우편 접수 (*기간 내 도착 분까지 접수)
* 구비 서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외 해당 서류 (연맹 홈페이지 www.kard.org=>자료실->일반자료실)


* 공통 서류 >>>>

(1)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2) 진단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의료보험(보호)증 사본 1부.
(5) 의료비 영수증(최근 1년 발생 분으로 원본, 의료기관 재발행, 진료비납입증명서 가능하나 복사본 불가함)
(6) 입금계좌 사본 1부.



* 별첨 서류(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 준비)

① 기초 생활보장법 수급자(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원본 1부, 전세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사본 1부

② 수급자 이외 ( * 각 서류 사본 제출 가능)
- 재산이 있을 경우: 등기부등본(주거 상태를 입증할 만한 서류) 1부
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 재산이 없을 경우: 세목별과세 증명서 1부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소득 증빙) 1부 또는 (자영업-소득세 신고서)


* 문 의 처 : 한국희귀질환연맹 전화: 031)216-9230 팩스: 031)219-5299
이메일: raredisease@hanmail.net 홈페이지: www.kar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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