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독거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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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은희 작성일 08-08-14 10:51 조회 2,683회본문
중증독거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으로 확대
활동보조지침 변경…9월 이용대상자부터 적용
기존 이용대상자 18일까지 등급변경 완료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2 16:53:43
중증장애인 중 독거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은 오는 9월부터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독거 특례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에게 현행 120시간에서 60시간이 추가된 총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변경된 지침을 사업수행기관들에 최근 발송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380~445점으로 1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월 9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380~399점에 해당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20시간을, 400~445점에 해당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80시간을 받게 된다.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오는 18일까지 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 지원(등급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접수해 등급 변경이 완료돼야만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80시간 지원 혹은 등급변경 신청서는 에이블뉴스 자료실(www.ablenews.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활동보조지침 변경…9월 이용대상자부터 적용
기존 이용대상자 18일까지 등급변경 완료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8-12 16:53:43
중증장애인 중 독거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은 오는 9월부터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활동보조서비스 독거 특례 대상자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자에게 현행 120시간에서 60시간이 추가된 총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변경된 지침을 사업수행기관들에 최근 발송했다.
이번에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380~445점으로 1등급을 받은 장애인은 월 90시간의 활동보조시간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380~399점에 해당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20시간을, 400~445점에 해당하는 중증 독거장애인은 월 180시간을 받게 된다.
기존에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오는 18일까지 장애인 활동보조 180시간 지원(등급변경)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접수해 등급 변경이 완료돼야만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80시간 지원 혹은 등급변경 신청서는 에이블뉴스 자료실(www.ablenews.c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맹혜령 기자 ( behind81@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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